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9]<병무청>병역면제처분
[ 병역면제처분 잘못한 병무청의 적반하장! ]
[ 배우 김무열은 병무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

○ 올해 6월 감사원의 감사로 인하여 병역 면제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김무열의 입대를 결정함으로서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 논란 배우 김무열의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경과에 큰 문제점이 있음.

○ 2010년 병무청으로부터 배우 김무열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받았으나 2012년 6월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에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음
- 이에 병무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재심에 착수했고 재심 결과 김무열이 병역을 회피한 의혹은 없으나 사실상 생계곤란 병역 감면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림

○ 생계곤란감면처분 심사 및 처분은 2010년에 병무청의 정식 절차에 의해 병역 면제를 받음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병무청은 재심을 통해 병무청이 내린 병역감면처분을 병무청이 다시 뒤집은 상황임
- 즉, 병무청의 업무 착오 처리로 인하여 한 배우가 피해를 입음
- 재심을 통해 의무자와 관련된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하였고 같은 사안을 다른 잣대로 평가함에 따라 의무자는 병역기피라는 논란에 휩싸여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임

1) 고의적 입영기일 연기 관련

○ 병무청은 생계관련 심사 당시 병역연기 과정이나 연기일수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사결과도 적시하지 않은 채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조사 결과를 상정함.
- 이는 생계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여부가 입영연기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거나, 입영연기를 알고 있었지만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계곤란 사유의 병역감면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결국 병무청은 잘못된 심사결과를 처분하였고 2년이 지난 뒤 병무청에서 내린 판정을 스스로 뒤집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병역의무부과의 실익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보다는 신속한 현역병 입영통지” “단 본인이 제2국민역 처분 취소 및 현역병 입영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등 청구 시 즉시 고발조치 검토”라는 적반하장 격임

○ 김무열의 입영기일연기 신청은 고의적 입영기일 연기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어려운 집안 형편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고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물론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등의 사유를 제출하여 놓고 미응시 문제가 있음. 그러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김무열은 20살 시절 아버지가 쓰러진 뒤 3억원의 빚과 이자, 병원비, 생활비를 떠안으면서 판잣집에서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음.

- 병역을 연기한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옳지 못한 방법의 하나였을 뿐 생계의 어려움과 그에 관련 자료는 충분히 병무청에 제출한 상태였음.
- 결국 충분한 자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담당자들의 실수로 한 개인 에게, 공인에게 피해를 준 것임. 혹, 의무자가 고의적 입영연기를 위한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였더라면 이를 판단하여 가려내는 것이 병무청의 역할임. 병무청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서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음.

2) 출연료 미수금 채권 등 재산 및 수입액 산정 소홀 관련

○ 김무열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관련 재산 및 수입액에 관련 진술서 및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함
- 그러나 출연료 미수금 채권 46,146천원을 재산액에 미산정하였고 생계 병역감면 신청원 제출 시 모의 근로수입 및 기타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 하였으나 모의 드라마 기획안 공모 당첨금을 수입액으로 미산정하는 문제를 감사원에서 지적함

○ 의무자의 모친은 병무청의 진술서에 출연작품 및 출연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 하였음. 드라마 기획안 공모 당첨금의 경우 진술서에 “2009년 6월 30일 우체국 통장에 입금된 13,971,000원은 드라마 기획안(줄거리) 아이디어에 채택 되어 받은 것입니다” 라고 정확히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음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지적인 모의 드라마 기획안 공모 당첨금을 수입액으로 미산정 하였다는 감사지적은 의무자 측의 잘못이 아닌 병무청의 잘못임.
- 진술서 및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의 제대로 하지 않은 심사에 병역비리를 저지른 연예인 이미지로 부각 됨
- 병무청은 재심을 통하여 “의무자 모의 작가활동 수입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수입으로 인정, 수입액으로 산정” 이라며 다시 번복하는 심의결과를 도출 하여 냄

○ 또한 의무자의 출연료 미수금 채권(4,641만원)을 재산액에 미산정에 대한 지적은 의무자의 모는 진술서를 통하여 의무자의 출연작품 및 출연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
- 이 사항 역시 의무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병무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항임.

- 병무청의 의무자 채권 및 채무액에 대한 재산액 포함 여부 판단 문제는 정확한 근거가 없음.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의 처분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그러나 이 규정안에는 채권 및 채무액이 재산의 범위와 기준이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무자의 채권이 재산으로 인정하기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음
- 채권만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결여 되며 채권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채무도 함께 재산으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임.

- 의무자의 경우 이 역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의 면제 처분을 2년 전에 받은 상태임. 감사원의 감사 후 재심 결과 병역감면원 출원 당시 출연료 미수금 채권은 실체성을 가진 채권으로 인정하여 재산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역시 뒤집는 결과를 도출해 냄

○ 결국 배우 김무열은 병무청의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조사에 피해를 입은 한 피해자임. 이 일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어려운 가족사가 공개되는 등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부문까지 모두 드러났음.
- 결국 병무청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에게 피해 입힌 사항들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없는 상황.

- 물론, 의무자의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는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병역일 연기 및 자료 제출 부족 등의 이유로 의무자의 제출 사항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하나, 군 의무자 모두에게 같은 형평성을 제공한 입장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자료 등을 제출하지만 심사에서 합격과 탈락의 여부는 심사하는 곳의 몫인 것임.

- 의무자는 서류를 제출 하였고 병무청의 심사 결과의 처분으로 인하여 면제를 받았음. 그러나 2년뒤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병무청은 재조사를 통해 결정 내린 사항을 뒤집음.
-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심사의 미흡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언론을 통하여 개인적인 상황이 드러났으며 명예는 땅으로 추락함. 이에 병무청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당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업무량 과중 등의 상황을 비추어 직원들의 징계 심사가 부당하다며 취소 처분을 감사원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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