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9]<병무청>군 가산점 제도
의원실
2012-10-09 15:30:59
158
[ 군 가산점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
○ 병무청장은 지난 8월 국방위원회 병무청 업무보고 당시 군가산점제도에 관한 질의에 “군가산점제도는 국민의 80 정도가 재도입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힌바 있음.
○ 군 가산점제는 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신체 건강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규정하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음.
○ 10년이 지난 사안을 지금 다시 논의 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임. 물론 군복무기간인 젊은 시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 하여 군 가산점제도를 도입 하자는 의견도 많으나 가산점제 말고 다른 방안을 검토 필요
- 국민연금 혜택,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대납, 공공시설 할인, 제대 후 실업수 당의 지급 등의 방안이 있음.
- 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의 의무복무자에 대한 호봉인정기간 확대는 장애인 및 여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위험이 없고 의무복무자들의 의생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하며, 극소수의 의무복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군가산점 제도와는 달리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의무복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기존 임용자와의 형평성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계적 시행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임
○ 군 가산점제 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기회와 임금 보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더 큰 차별을 강요하고 있음
○ 군 가산점제는 없으나 제대군인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캐나다는 직업재활훈련 및 의료보호, 호주는 연금 및 각종 수당 지급함
-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법으로 정하여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군가산점에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국가(군)에 오래 기여한 장기복무자로 적용이 제한
- 군가산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제반 지원정책들은 병역정책이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관계없이 군복무로 인한 시간적 공백과 그로 인해 당사자나 가족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제대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즉,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병무청장은 지난 8월 국방위원회 병무청 업무보고 당시 군가산점제도에 관한 질의에 “군가산점제도는 국민의 80 정도가 재도입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힌바 있음.
○ 군 가산점제는 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신체 건강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규정하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음.
○ 10년이 지난 사안을 지금 다시 논의 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임. 물론 군복무기간인 젊은 시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 하여 군 가산점제도를 도입 하자는 의견도 많으나 가산점제 말고 다른 방안을 검토 필요
- 국민연금 혜택,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대납, 공공시설 할인, 제대 후 실업수 당의 지급 등의 방안이 있음.
- 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의 의무복무자에 대한 호봉인정기간 확대는 장애인 및 여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위험이 없고 의무복무자들의 의생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하며, 극소수의 의무복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군가산점 제도와는 달리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의무복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기존 임용자와의 형평성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계적 시행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임
○ 군 가산점제 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기회와 임금 보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더 큰 차별을 강요하고 있음
○ 군 가산점제는 없으나 제대군인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캐나다는 직업재활훈련 및 의료보호, 호주는 연금 및 각종 수당 지급함
-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법으로 정하여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군가산점에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국가(군)에 오래 기여한 장기복무자로 적용이 제한
- 군가산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제반 지원정책들은 병역정책이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관계없이 군복무로 인한 시간적 공백과 그로 인해 당사자나 가족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제대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즉,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