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8][국방위]육군 중심 합참의 문제점
의원실
2012-10-09 15:44:00
120
<육군 중심 합참의 문제점>
▣ 현 황
국방개혁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합참 내 각 군 편성비율
․합동성 강화 및 3군 균형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보장
- 합참 공통직위 : 2(육) : 1(해) : 1(공) 편성
- 국직/합동부대 지휘관 : 3(육) : 1(해) : 1(공) 편성
* 부지휘관(참모장) : 군을 달리하여 편성하되, 지휘관/부지휘관 중 1명은 육군 편성
국방개혁법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31>
국방개혁법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실태
- 합참(영관급 이상) 공통직위 불균형 편성
- 총 35명의 합참의장 중 34명(97)이 육군출신 - 공군출신 1명, 해군 없음
- 합참 내 32개 장군 보직(합참의장 포함) 중 육군 18, 해군 5, 공군 7, 해병 2
- 본부장은 지난 3년(09~11년)간 모두 육군
- 합참 핵심 보직인 작전본부장 5년 내내 육군
- 본부에 편성된 부(部)를 관할하는 부장(소장급) 총 10명 중 7명이 육군(해군: 1, 공군: 2)
- 작전부서 직위 5개(본부장, 작전부장, 작전 1처장) 중 본부장, 부장, 1처장이 육군 출신이며 해군과 공군이 각각 2, 3처장
- 중장 및 소장급인 본부장과 부장은 지난 5년간 육군출신이 독식
- 방위력개선 부서인 전력기획부장(소장)도 5년간 육군 출신
- 공군은 5년간 전력기획부내 장관급 보직하나 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보부서 ‘09년까지 정보참모부장, ’10년부터 군사정보부장 모두 육군 소장도 지난 5년간 육군(소장)이 독점해 왔음
□ 합참의장의 합참 내 군인의 보직권 및 인사권
․장관급 장교 보직시 각 군 총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며, 합참의장과 협의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상호 의견을 일치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음
․대령 이하 현역 및 군무원에 대한 보직권은 합참의장이 행사. 따라서 대령급 이하 합참의 육군 편중에 대한 책임을 의장에게 물을 수 있음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방인사관리 훈령 제7장 - 합참․연합사 인사관리 제 155조(합참․연합사 인사관리)
① 합참 주도하의 효율적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2009년 3월 3일부터 전작권 환수 후 연합사 해체시까지 합참과 연합사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합참과 연합사의 대령 이하 현역 및 군무원에 대한 보직권은 합참의장이 행사한다. 이 경우 연합사 부사령관은 연합사 편제직위에 대한 세부 보직판단 결과를 합참의장에게 통보하고, 합참의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보직명령을 발령한다.
2. 합참의장은 합참 및 연합사의 충원, 보직 등에 관하여 국방부의 인력통제 후 각 군과 직접 협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합참과 연합사 간의 충원 및 보직을 위한 세부절차는 합참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질의
합동성 구현을 위한 인력구조 구성 소홀
- 각 군에 합동성을 말하기 전에 합참 스스로 합동성 구현을 위한 인력구조를 마련해야 됨
- 특정군에 완전히 편중된 현 지휘구조는 합동성과 동떨어진 것임
- 하지만 합참 내 구조를 살펴보면 육군 편중이 심각함
- 우선 합참의장은 한번을 제외하고 모두 육군출신이었고 현재 합참 장군 공통직위 28개 중 16개를 육군이 차지함
- 지난 5년간 본부장도 공군, 해군 출신이 각각 1명만 나왔고 육군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영관급 공통직위 보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영관급 이하 공통직위 비율은 대령 2.1:1:1.1, 중․소령 2.7:1.1:1 로 법적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음
- 대령급의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 4항과 시행령 18조 4항에 따라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는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국방개혁에 관한 시행령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④ 대령으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10.1>
- 그 예외조항도 시행령 18조 4항에 적시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과 공군에 이 직에 필요한 사람을 요청했는데 대령의 수가 적어서 육군을 시켰다 혹은 거기에 필요한 경력을 가진 대령이 해군․공군에는 없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요 핵심 보직은 순환하지도 않고 육군만 하고 있습니다.
- 숫자는 대충 맞춰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핵심 보직은 앞서 말한 이런저런 이유로 육군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령급 이하 공통직위도 편제표에 의해서 작전과장은 육군 출신, 인사과장은 공군 출신 등으로 각 군별로 편성이 다 되어있죠?
- 핵심부서인 작전부서의 경우, 과장급 공통직위 비율은 2:0.9:1.1로 거의 맞춰있지만 핵심 보직인 합동작전과장은 필수직위로 지정해 육군 몫으로 해 놨습니다. 해군 몫의 필수직위로 해상작전과장을 지정해 놨구요. 해상작전과장은 당연히 전문성 및 특수성에 따라 해군의 필수직으로 지정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합동작전과장을 꼭 육군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괄하는 주요 직위는 다 육군 몫이에요.
- 이런 상태에서 합동성 강화를 위해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한다니 해군과 공군의 반발이 큰 것입니다. 각 군에 합동성을 말하기 전에 합참 스스로 합동성 구현을 위한 인력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 사실, 합참 정원의 2:1:1 배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직위가 군별로 균형 배분되어 전략․전쟁기획 단계부터 작전계획수립 및 작전수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군의 전문성이 골고루 반영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은 항상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육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자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군 균형발전의 진정성과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인력구조는 천안함 사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EX) ‣ 작전 양상을 설명하면서 용어의 혼란 - 해양에 적용되는 ‘해역’, 또는 ‘수역’이라는 말 대신 ‘지역’이라는 말로 표현
‣ 해상작전 이해부족 - 구조작전 시에 고속정을 침몰 직전의 선수로 붙이라고 지시한 일
☞ 김종대 편집장 기고 글 중(中)
-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이후 북한은 총 2,660여건의 대남 침투 및 국지도발을 해왔습니다. 그 중 해상침투․국지도발은 1,430여건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육상 침투가 어려워지면서 90년대부터는 주로 해상을 통한 도발이 이뤄지고 있고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앞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도발방식으로 해상 및 공중 도발을 꼽고 있습니다.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천안함 사태에서의 교훈, 해상도발의 증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해상작전능력을 갖춘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상작전 능력을 갖춘 해군 출신의 함참의장 필요성
1. 3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위치
- 해상작전 및 해상훈련 빈번
2. 해상국지도발의 증가로 해상작전능력 중요성 증대
- 54년 이후 국지도발 1,020여건 중 해상도발이 510여 건
- 최근 주요 도발 모두 도서 및 해상도발(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태)
3. 천안함 사건의 경험(판단력 미비, 지휘보고 지체, 초동조치 미흡 등)
- 바다에 대해 전문성 없는 육군 야전 출신으로 채워진 합참의 문제점
4. 3군 중 유일하게 육상전력, 항공전력, 해상전력을 운용
- 그리고 앞서 지적한 육군 출신의 의장직 독점으로 인한 육군 중심의 합참 개혁을 위해서도 타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나와야 합니다.
- 국방부 장관에게도 물었던 사안인데, 본 위원은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박 정부들어 국방부장관은 모두 육군 출신의 함참의장이 되었습니다.(이상희, 김관진, 김태영) 의장이 추후 국방부 장관이 된 다면 합참의장을 해군 출신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첨부1] 2012년 현재 합참 내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 보직 현황(공통직위/필수직위)
[첨부2] 최근 5년간, 합참 본부장 각 군별 보직현황
[첨부3]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합참내 주요직위 군별 보직현황
[첨부4] 대남 침투․도발 사건 총괄현황(1954~2010년 11월)
[첨부5] 90년대 이후 주요 대남 해상 및 도서 침투․도발 사례
▣ 현 황
국방개혁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합참 내 각 군 편성비율
․합동성 강화 및 3군 균형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보장
- 합참 공통직위 : 2(육) : 1(해) : 1(공) 편성
- 국직/합동부대 지휘관 : 3(육) : 1(해) : 1(공) 편성
* 부지휘관(참모장) : 군을 달리하여 편성하되, 지휘관/부지휘관 중 1명은 육군 편성
국방개혁법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31>
국방개혁법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실태
- 합참(영관급 이상) 공통직위 불균형 편성
- 총 35명의 합참의장 중 34명(97)이 육군출신 - 공군출신 1명, 해군 없음
- 합참 내 32개 장군 보직(합참의장 포함) 중 육군 18, 해군 5, 공군 7, 해병 2
- 본부장은 지난 3년(09~11년)간 모두 육군
- 합참 핵심 보직인 작전본부장 5년 내내 육군
- 본부에 편성된 부(部)를 관할하는 부장(소장급) 총 10명 중 7명이 육군(해군: 1, 공군: 2)
- 작전부서 직위 5개(본부장, 작전부장, 작전 1처장) 중 본부장, 부장, 1처장이 육군 출신이며 해군과 공군이 각각 2, 3처장
- 중장 및 소장급인 본부장과 부장은 지난 5년간 육군출신이 독식
- 방위력개선 부서인 전력기획부장(소장)도 5년간 육군 출신
- 공군은 5년간 전력기획부내 장관급 보직하나 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보부서 ‘09년까지 정보참모부장, ’10년부터 군사정보부장 모두 육군 소장도 지난 5년간 육군(소장)이 독점해 왔음
□ 합참의장의 합참 내 군인의 보직권 및 인사권
․장관급 장교 보직시 각 군 총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며, 합참의장과 협의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상호 의견을 일치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음
․대령 이하 현역 및 군무원에 대한 보직권은 합참의장이 행사. 따라서 대령급 이하 합참의 육군 편중에 대한 책임을 의장에게 물을 수 있음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방인사관리 훈령 제7장 - 합참․연합사 인사관리 제 155조(합참․연합사 인사관리)
① 합참 주도하의 효율적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2009년 3월 3일부터 전작권 환수 후 연합사 해체시까지 합참과 연합사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합참과 연합사의 대령 이하 현역 및 군무원에 대한 보직권은 합참의장이 행사한다. 이 경우 연합사 부사령관은 연합사 편제직위에 대한 세부 보직판단 결과를 합참의장에게 통보하고, 합참의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보직명령을 발령한다.
2. 합참의장은 합참 및 연합사의 충원, 보직 등에 관하여 국방부의 인력통제 후 각 군과 직접 협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합참과 연합사 간의 충원 및 보직을 위한 세부절차는 합참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질의
합동성 구현을 위한 인력구조 구성 소홀
- 각 군에 합동성을 말하기 전에 합참 스스로 합동성 구현을 위한 인력구조를 마련해야 됨
- 특정군에 완전히 편중된 현 지휘구조는 합동성과 동떨어진 것임
- 하지만 합참 내 구조를 살펴보면 육군 편중이 심각함
- 우선 합참의장은 한번을 제외하고 모두 육군출신이었고 현재 합참 장군 공통직위 28개 중 16개를 육군이 차지함
- 지난 5년간 본부장도 공군, 해군 출신이 각각 1명만 나왔고 육군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영관급 공통직위 보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영관급 이하 공통직위 비율은 대령 2.1:1:1.1, 중․소령 2.7:1.1:1 로 법적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음
- 대령급의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 4항과 시행령 18조 4항에 따라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는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국방개혁에 관한 시행령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④ 대령으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10.1>
- 그 예외조항도 시행령 18조 4항에 적시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과 공군에 이 직에 필요한 사람을 요청했는데 대령의 수가 적어서 육군을 시켰다 혹은 거기에 필요한 경력을 가진 대령이 해군․공군에는 없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요 핵심 보직은 순환하지도 않고 육군만 하고 있습니다.
- 숫자는 대충 맞춰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핵심 보직은 앞서 말한 이런저런 이유로 육군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령급 이하 공통직위도 편제표에 의해서 작전과장은 육군 출신, 인사과장은 공군 출신 등으로 각 군별로 편성이 다 되어있죠?
- 핵심부서인 작전부서의 경우, 과장급 공통직위 비율은 2:0.9:1.1로 거의 맞춰있지만 핵심 보직인 합동작전과장은 필수직위로 지정해 육군 몫으로 해 놨습니다. 해군 몫의 필수직위로 해상작전과장을 지정해 놨구요. 해상작전과장은 당연히 전문성 및 특수성에 따라 해군의 필수직으로 지정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합동작전과장을 꼭 육군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괄하는 주요 직위는 다 육군 몫이에요.
- 이런 상태에서 합동성 강화를 위해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한다니 해군과 공군의 반발이 큰 것입니다. 각 군에 합동성을 말하기 전에 합참 스스로 합동성 구현을 위한 인력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 사실, 합참 정원의 2:1:1 배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직위가 군별로 균형 배분되어 전략․전쟁기획 단계부터 작전계획수립 및 작전수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군의 전문성이 골고루 반영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은 항상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육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자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군 균형발전의 진정성과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인력구조는 천안함 사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EX) ‣ 작전 양상을 설명하면서 용어의 혼란 - 해양에 적용되는 ‘해역’, 또는 ‘수역’이라는 말 대신 ‘지역’이라는 말로 표현
‣ 해상작전 이해부족 - 구조작전 시에 고속정을 침몰 직전의 선수로 붙이라고 지시한 일
☞ 김종대 편집장 기고 글 중(中)
-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이후 북한은 총 2,660여건의 대남 침투 및 국지도발을 해왔습니다. 그 중 해상침투․국지도발은 1,430여건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육상 침투가 어려워지면서 90년대부터는 주로 해상을 통한 도발이 이뤄지고 있고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앞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도발방식으로 해상 및 공중 도발을 꼽고 있습니다.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천안함 사태에서의 교훈, 해상도발의 증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해상작전능력을 갖춘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상작전 능력을 갖춘 해군 출신의 함참의장 필요성
1. 3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위치
- 해상작전 및 해상훈련 빈번
2. 해상국지도발의 증가로 해상작전능력 중요성 증대
- 54년 이후 국지도발 1,020여건 중 해상도발이 510여 건
- 최근 주요 도발 모두 도서 및 해상도발(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태)
3. 천안함 사건의 경험(판단력 미비, 지휘보고 지체, 초동조치 미흡 등)
- 바다에 대해 전문성 없는 육군 야전 출신으로 채워진 합참의 문제점
4. 3군 중 유일하게 육상전력, 항공전력, 해상전력을 운용
- 그리고 앞서 지적한 육군 출신의 의장직 독점으로 인한 육군 중심의 합참 개혁을 위해서도 타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나와야 합니다.
- 국방부 장관에게도 물었던 사안인데, 본 위원은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박 정부들어 국방부장관은 모두 육군 출신의 함참의장이 되었습니다.(이상희, 김관진, 김태영) 의장이 추후 국방부 장관이 된 다면 합참의장을 해군 출신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첨부1] 2012년 현재 합참 내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 보직 현황(공통직위/필수직위)
[첨부2] 최근 5년간, 합참 본부장 각 군별 보직현황
[첨부3]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합참내 주요직위 군별 보직현황
[첨부4] 대남 침투․도발 사건 총괄현황(1954~2010년 11월)
[첨부5] 90년대 이후 주요 대남 해상 및 도서 침투․도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