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8][국방위]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 관련
의원실
2012-10-09 15: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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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2012. 1.24 정승조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과 북한의 국지도발시 한미의 공동작전계획 수립을 명령하는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략지시(SPD)]에 서명
□ 이후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과 북의 포격도발과 특수부대 침투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담은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음
☞ 합참 업무보고 자료에는 ‘12. 11월 완료 예정이라고 적시했으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완성 되었다고 명시함
※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 : 북의 포격도발과 특수부대 침투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 한미 양국군의 전력을 어떻게 동원해서 대응할지 등의 구체적인 작전계획. 한반도의 전면전뿐 아니라 국지도발에도 양국이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공동대응체제를 갖춘다는 데 의의
□ 한미 양국의 실무자들이 작전계획의 세부 지침인 부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위권 개념과 유엔사의 정전교전규칙의 충돌, 그리고 최종 명령권자를 합참의장이냐 유엔사령관으로 해야하느냐에 이견
※ 유엔사 교전규칙 : 정전교전규칙(AROE)과 전시교전규칙(WROE : Wartime Rules of Engagement)으로 나뉘며 정전교전규칙은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치닫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 지난 1953년 휴전협정 조인 당시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 비무장지대, 해상, 공중 등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북한군과 충돌했을 때 자위를 위한 무력대응절차를 규정. 지휘관이 자위권 행사를 할 때도 필요성(필요한 만큼의 무력 사용)과 비례성(적대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무력 사용) 원칙 고수
☞ 평시 작전통제권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음에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임무가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어 남북간 군사충돌시 정전 교전 규칙을 적용해 옴
▣ 문제의식
□ 확전 내포한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의 확정 우려
● 군 수뇌부 자위권 관련 주요 발언
- ‘10.12.7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발언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하여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할 것”
- ‘11.10.25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
“당시 내가 합참의장이었다면 대통령에게 전투기 사용을 건의했을 것"
“자위권 발동은 도발 원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지원하는 세력에도 적용될 것"
“자위권 차원에서는 전투기 사용을 위해 한미연합사령관과 미 7공군사령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 ‘12.8.20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우리 군은 적의 도발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만일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은 물론 상응표적까지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 군의 북 도발시 교전규칙에 우선해서 자위권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애초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적용할 계획도 무산
- 그러나 합참 업무보고 자료에는 ‘12. 11월 완료 예정이라고 적시하였으나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기 완성 되었다고 명시한 바, 대비계획에 우리가 요구하는 자위권 개념이 들어가 있을 경우, 확전의 우려가 있는 작전계획이 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음
- 이 공동대비계획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략적 목표에 충실한 작전 계획이 작성되어야 함
□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의 최종 명령권자는 한국이 소유해야
- 본 계획에서 또 하나의 논란은 공동작계의 최종 명령권자를 놓고 미국은 정전협정 관리 책임자인 유엔군사령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작전권을 갖고 있는 우리 합참의장으로 하자는 입장
- 북이 국지 도발을 해오면 평시 작전권을 가진 한국 합참의장이 미국과의 공동작전을 주도하고 명령권자가 되는 것이 타당함
- 정전 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대부분의 임무를 한국군에 넘기고 명목상의 법적기구로 남는 바,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은 유엔사가 아니라 작전권을 갖고 있는 한국군이 명령권을 가져야 함
▣ 질의
본 작전계획이 이미 한․미 합의가 끝나 서명만 남겨둔건지 아니면 한국 측의 미국 협상용으로 작성한 작계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인지 사실 관계 확인에 중점을 두면서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적 목표에 충실하도록 세우고 최종 명령권자는 우리 군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의장, 의장은 올 1월 미 합참의장과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략기획지시(SPD) 에 서명했죠?
- 애초 계획은 올 2~3월 초에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과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왜 이렇게 지연되었습니까? 쟁점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 현재 그럼 이 공동 작계가 미국과 아직 협상 중입니까? 아니면 미국과 협상이 끝나 완료가 되었습니까?
- 이 공동작계는 한국 독자로 완성할 수 있습니까?
- 국감에 대비한 합참의 업무보고 자료 6P 에 보면 ‘12.11월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합참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전작권 전환 추진체계 및 최근 현황‘ 자료에는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완성되었고, 전시에 적용할 작전계획은 전작권전환 이전까지 작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한․미간 긴밀한 협의 하에 작성 중‘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협상 중입니까? 협상이 끝나고 완성되어 서명만 남은 겁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 우리 측이 요구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자위권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까?
- 본 계획의 최종 명령권자가 한국군입니까? 아니면 유엔군 사령관입니까?
-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적 목표에 충실해야하며(확전 우려 불식시키는데 노력하고) 최종 명령권자는 한국군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