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9][국방위]병무청_예비군 3명 중 1명, 60km이상 떨어진 예비군 동원훈련장 배정
<예비군 3명 중 1명, 60km이상 떨어진 예비군 동원훈련장 배정>

- 100km 이내로 조정 시, 연간 소집예산 6억원 절감·입영자 불만도 해결
- 국방부와 병무청은 거꾸로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 추진
-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 훈련 참석률 현재보다 34나 떨어져
- 근거리 배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 예비군 동원훈련 제도
- 대상 : 예비군 복무 1∼4년차(사병), 1∼6년차(장교, 준·부사관)
- 훈련기간 : 2박 3일 입영 훈련

- 동원훈련 받으러 3명 중 1명(43.5만명 중 14.7만명)은 60km 이상 가야
- 5명 중 1명(43.5만명 중 7.8만명)은 100km 이상 거리
- 200km 이상 15,493명, 300km 이상 2,926명, 400km 이상 20명

2011년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입영자는 총 43만 5천여명이다.
이 중 3명 중 1명(43.5만명 중 14.7만명/33.4)이 주소지 기준 동원훈련장까지의 거리가 60k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명 중 1명(43.5만명 중 7.8만명/18.2)은 100km 이상의 거리를 달려가야 동원훈련장에 도착한다.
200km 이상 입영자는 15,493명, 300km 이상자도 2,926명이나 된다.(400km이상자 20명)

또한, 2011년 병무청은 이들의 소집에만 드는 예산으로 52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다. 여비지급액으로 38억 6천 8백만원,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가 14억 2천 2백만원이었다.



질의 1.
- 100km 이내로 조정 시, 연간 소집예산 6억원 절감·입영자 불만 해결
- 근거리 배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 200km 내로 조정해도 연간 2억 여원 절감 돼

2011년 자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장거리 배정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입영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입영자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손실문제은 차치하고 동원훈련장 배정을 100km 이내로 조정하면 연간 78,300명의 입영자들이 주소지-훈련장간의 거리가 줄어들고, 병무청이 집행하는 소집 여비 예산이 연간 6억원 가까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200km 이내로 조정하면 15,493명-연간 1억 8천만원이 절감된다.

병무청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업무를 진행하면서 입영자들의 입영 불편 사항의 해소와 소집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동원훈련장 근거리 배정은 관련 예산의 절감과 입영자들의 불만 해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훈련장 근거리 배정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개선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질의 2.
-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 제도’ 국방부 14개 부대 시험운영
- 현 제도에 비해 훈련 참석률 34나 떨어져
- 병무청은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 기반 확충 및 필요성 적극 홍보
- 병무청, 국방부의 ‘탁상행정’, ‘무대포 행정’에 편승

예비군 장거리 동원훈련장 배치에 대한 불만이 팽배함에도 병무청은 제도 개선에 나서기 보다는 국방부의 ‘탁상행정’, ‘무대포행정’에 편승하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23일, 국방부는 주소지 중심의 동원훈련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입영대상자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자 이틀만인 25일 제도시행의 유보를 발표해 ‘탁상행정’ 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역 복무부대 예비군 동원지정제도’의 시범운영을 지속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 현역복무부대 예비군 동원지정제도 시험운영 현황

- 2009년부터 4개 부대로 시작
- 2010년 13개 부대, 2011년 12개 부대, 2012년 14개 부대 시험운영 중


그런데 병무청 또한 주요업무 중 하나로 현역복무부대 동원 지정 기반확충 및 수송체계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 제도의 기반 확충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로 6억 5천만원을 들여 금년 11월 완료예정에 있으며, 이 제도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원거리 이동 등 입영불편으로 인해 많은 대상자들은 제도의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여론 조사 결과 : 부정적 의견, 58.9,‘11. 8월 실시/월드리서치)

또한, 기존 제도와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 훈련 출석률은 48.8로 나타나 기존 제도 82.8에 비해 참석률이 34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제도의 주소지와 동원훈련장과 거리는 큰 차이 없음)

예비군 동원훈련에 1회만 불참해도 즉시 고발조치가 되고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가. 설사 미리 훈련 소집을 연기하려해도 ‘훈련소집 기일연기 처리기준’에 따라 연기 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래저래 시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처벌과 불편함을 당하면서까지 참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 자체가‘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를 대상자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동원지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취지 및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국방부의 무대포 행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현장 입영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무행정을 수립해야 할 병무청이 도리어 ‘탁상행정’, ‘무대포 행정’이라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의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현역 복무부대 예비군 동원지정제’같은 후진적 병무행정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동원훈련 소집방안(근거리 배정)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첨부1]예비군 동원 훈련 입영자 거리 및 여비 지급 현황(2010년∼2012.8)
[첨부2]100km, 200km 이내 배정 시 소집에 따른 여비 지급 금액 비교표(2011년 기준)
[첨부3]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 시범사업 대상자 현황
[첨부4]최근 3년간 예비군 동원 훈련
[첨부5]현 동원 훈련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 거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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