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9][국방위] ‘태극마크’ 국가대표 활동, 서로 다른 잣대
의원실
2012-10-09 16:25:01
41
<태극마크’ 국가대표 활동, 서로 다른 잣대_ 병무청은 ‘영리활동’ 국방부는 ‘비영리 활동’해석>
- 병무청, 박주영 선수의 국가대표 활동 ‘영리활동’ 유권해석
- 국방부, 상무 소속 현역 군인 선수들 국가대표 축구팀 참가 허용
- 국가대표 활동, 영리활동 판단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병무청의 무리한 해석
- 형평성이 중요시되는 병역 담당 기관 스스로 신뢰 떨어뜨려
입영대상자 및 현역 군인의 국가대표 활동에 대해 관계 당국인 병무청과 국방부가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 3월 국가대표 축구팀 박주영 선수가 모나코 왕국으로부터 10년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병역기피 의혹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병무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체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대표 활동도 출전수당을 받기 때문에 영리활동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병무청이 제시한 근거는 영리활동의 범위를 규정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 처리 규정’ 제28조이다. (별첨)
그러나, 국방부는 국가대표 활동을 ‘비영리 활동’으로 판단했다.
국가대표 축구팀 평가전이 열린 지난 5월 31일 스페인전, 6월 9일 카타르전, 6월 12일 레바논전에 현역 군인 신분인 상주 상무 소속 최효진 상병 등 3명이 포함되어 국가대표로 활동하였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에 따라 이들에게도 일반 선수들과 동일한 일당 및 훈련수당 등이 지급된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르면(별첨), 군인은 영리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영리적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활동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들의 국가대표 활동을 ‘비영리 활동’으로 판단하고 국가대표팀 합류를 허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국가대표 활동에 대해 병무청과 국방부가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형평성이 중요시되는 병역업무 담당 기관의 상이한 해석으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활동을 영리활동으로 판단한 것은 병무청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리한 해석을 내 놓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끝.
▣ 첨부
1. 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 처리 규정’ 제28조(영리활동의 범위)
2. 국방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 병무청, 박주영 선수의 국가대표 활동 ‘영리활동’ 유권해석
- 국방부, 상무 소속 현역 군인 선수들 국가대표 축구팀 참가 허용
- 국가대표 활동, 영리활동 판단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병무청의 무리한 해석
- 형평성이 중요시되는 병역 담당 기관 스스로 신뢰 떨어뜨려
입영대상자 및 현역 군인의 국가대표 활동에 대해 관계 당국인 병무청과 국방부가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 3월 국가대표 축구팀 박주영 선수가 모나코 왕국으로부터 10년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병역기피 의혹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병무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체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대표 활동도 출전수당을 받기 때문에 영리활동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병무청이 제시한 근거는 영리활동의 범위를 규정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 처리 규정’ 제28조이다. (별첨)
그러나, 국방부는 국가대표 활동을 ‘비영리 활동’으로 판단했다.
국가대표 축구팀 평가전이 열린 지난 5월 31일 스페인전, 6월 9일 카타르전, 6월 12일 레바논전에 현역 군인 신분인 상주 상무 소속 최효진 상병 등 3명이 포함되어 국가대표로 활동하였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에 따라 이들에게도 일반 선수들과 동일한 일당 및 훈련수당 등이 지급된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르면(별첨), 군인은 영리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영리적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활동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들의 국가대표 활동을 ‘비영리 활동’으로 판단하고 국가대표팀 합류를 허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국가대표 활동에 대해 병무청과 국방부가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형평성이 중요시되는 병역업무 담당 기관의 상이한 해석으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활동을 영리활동으로 판단한 것은 병무청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리한 해석을 내 놓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끝.
▣ 첨부
1. 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 처리 규정’ 제28조(영리활동의 범위)
2. 국방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