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09]보험 사기꾼에게 손해보험은 좋은 먹잇감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인 보험사기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금감원은 보험사기 규모를 2010년 기준 연 3.4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음. (연구용역:서울대보험연구원/2012.4보도자료)

올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273억원으로 작년 동기(2,009억)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추정된 보험사기 전체규모의 6.7에 불과함.

유형별로 허위 과다신고, 고의사고, 피해과장 순(順)이고, 적발금액기준 80이상, 적발인원 기준 95가 손해보험에서 발생하고 있음.
- 손보사: 타사 동시 청약건 조회 불가능, 3년이하 단기보험 정보의 미공유로 보험사기꾼들에게 좋음 먹잇감.

[최근3년간 보험사기 적발현황] : 첨부파일 참조


보험사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금감원은 보험사기 법적 근거미비 등의 이유로 보험사기 방지는커녕,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보험사기 법적근거 미약]
☞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이 없어서,
형법 347조 사기죄의 일종으로 처리, 형사절차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사건보다는 대형ㆍ강력사건에 치중할 수 밖에 없음.


[11년 이후 외부기관과 공조현황]
☞ 총 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건국민건강보험공단7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011.1이후 MOU를 체결했으나 부처간 업부경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신뢰 문제 등으로 공조조사가 2건에 불과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도 보험사기 차단을 위한 보험사 차원의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철저히 노력을 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보험업계의 미진한 노력]
☞ 보험 가입자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가입자의 정보조회가 가능하지만,
- 생보사: 타사 동시청약건 조회는 가능하나 보험심사자별 활용편차가 큼.
- 손보사: 타사 동시청약건 조회 불가능, 3년이하 단기보험 정보 미공유.

☞ 단기간 집중가입, 월소득 납부여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인수
- 05년-11년 중 보험사기 적발자 38,511명 분석결과 (보험연구원)
․ 1인당 평균 9.8건 보험계약, 11년 현재 6.2건 보험계약 유지
․ 10건 이상 가입자는 14,870명으로 전체 적발자의 38.6 차지
․ 3개월 내 5건이상 집중가입자는 4,246명으로 전체 적발자의 11수준


■ 주요 질의사항
1. 2011년 금감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MOU체결을 통해서 보험사기 공조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함
(2건에 불과)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 11.10.25 서울지역 모병원 156명에 9억원 적발
11.11.03 강원지역 3개병원 410명에 140억 적발
※ 부처간의 업무장벽, 업역에 대한 이해부족, 민간보험사 업무를 공공기관이 수행한다는 비판 등으로 실질적인 공조 안 이뤄짐.
2. 보험사기 적발액을 비교해보면 생보사보다는 손보사의 규모가 훨씬 큼.
손보사는 많은 부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보험사기의 먹잇감이 되고 있음.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의 메뉴얼화, 정보공유의 활성화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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