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9][국방위]병역형평성을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병역형평성을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Ⅰ>
- 진성준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면제라구요? 공익입니다!』펴 내
-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제기

- 병역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것
- ‘병역면제’로 인식되는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제도 문제점 지적
- 제도개선 방안으로 사회공익적 활동 및 공익기관(관련 단체) 소속복무 의무화, 병역특례 추천기준 시행령 아닌 법률로 규정, 누적점수제 도입 등 제기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의원(통합민주당, 비례대표)이 2012년 병무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면제라구요? 공익입니다!』를 펴냈다.

자료집은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개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개요 및 현황’, ‘현 제도의 문제점’,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개선방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성준의원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일구어 온 예술·체육 분야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도가 문제점이 많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예술·체육 병역특례자들은 ‘병역면제자’가 아닌 ‘병역의무이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 중 사회공익적 활동 의무가 전혀 없고 국가의 통제와 복무관리점검 체계가 미흡하여 병역면제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의무병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병역특례는 병역형평성 확보면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일시적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에 편승한 잦은 개정과 특례 확대 요구가 넘쳐대는 등 원칙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진의원은 “예술·병역 특례자들에게 복무기간 동안 저소득층 청소년 교습활동, 문화·체육 격오지 공연 및 봉사활동, 자선경기 주최, 사회복지기관 봉사활동 등 사회공익적 활동 등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전원 공공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복무시켜 국가의 통제를 받도록 관리해야 하고 병역특례 추천기준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 특례범위의 확대와 축소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이를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진의원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익활동의 형식과 내용, 구체적인 복무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신분에 맞도록 복무하도록 해야 ‘병역면제자’가 아닌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현역복무자 및 전환복무자, 일반 공익근무요원들과의 위화감도 일정 정도 해소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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