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9][국방위]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병역면제’가 아닌 ‘공익근무’
의원실
2012-10-09 16:40:07
192
- 예술·체육 요원 공익활동 전무, 사회공익적 활동 의무화해야
- 예술 요원 73 소속기관 없이 ‘개별 창작’활동, 해마다 비율도 높아져
- 여론에 춤추는 병역특례, 시행령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1970년대 병역자원의 잉여가 발생하면서 병역 형평성 확보 및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로 대체복무와 병역특례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와 의무경찰, 해양 경찰,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자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이 중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국가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제도 내에 ‘예술·체육 특기자 공익요원 편입제도’가 있다.
병역법 제26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이바지 한 사람들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자격이 부여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예술분야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와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5년 이상 이수자이다. 체육분야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이다.
2012년 7월 기준 예술요원 63명, 체육요원 48명이 예술·체육 특기자로 추천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들은 병역특례인 공익근무요원 제도 내에 또 하나의 특례로 존재하고 있다.
▣ 질의 1.
- 예술·체육 요원 공익활동 전무, 사회공익적 활동 의무화해야
- 예술 요원 73 소속기관 없이 ‘개별 창작’활동, 해마다 비율도 높아져
- 예술·체육 요원, 병무청이 직접 복무관리 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현역 입영대상자인 예술·체육 특기자들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하는 것은 그들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공익에 이바지하라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예술·체육 특기자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가 마치 ‘병역 면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병역면제로 인식되는 데는 예술·체육 특례자에 대한 국가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첫째,
예술·체육요원들에게 사회공익적 활동에 대한 의무가 없어 병역면제자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다. 말로는 공익근무요원이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공익’활동은 없다. 병무청이나 현 제도상 관리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어느 곳에서도 공익활동을 요구받지 않고 있다.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
이들은 ‘병역면제자’가 아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다.
예술·체육 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들의 특성에 맞는 활동방식으로 사회공익적 활동을 담당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예술·체육 특례자는 4주의 기초 군사훈련만 마치고 나면 복무기간 중 국가의 통제가 거의 없어 형식적으로도 사실상 병역면제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이 되기 전 활동하던 프로팀이나 단체에 그대로 근무하면 된다.
예술분야 요원에게는 개별(창작)활동자로 복무도 허용된다.(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특히, 예술요원의 경우 통제의 사각지대인데 복무기간 중에 소속기관도 없이 ‘개별창작활동’으로 복무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무청이 제출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사유 및 근무지 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2년 7월 31일까지 편입된 예술요원 63명 중 73에 해당하는 46명이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고 ‘개별창작’활동자로 복무 하고 있다. 17명만이 국립 및 시립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복무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개별창작’활동가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0년도에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31명 중 ‘개별창작’활동자는 19명으로 61, 2011년도에는 25명 중 20명으로 80, 2012년도에는 7명 전원이 ‘개별창작’ 활동자로 복무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유학이나 복무기간 중 수학행위도 자유롭다.
일반 공익근무요원들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복무기관에 소속되어 소속 기관장의 관리 및 점검을 받으며 복무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일반 공익근무요원들은 복무 중 수학행위가 적발되면 휴학 조치와 더불어 경고 처분 후 5일간 연장복무를 하게 되어 있다.
예술·체육요원들은 여러모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의무병제하에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와 관리점검의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들의 복무관리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 법제를 정비할 노력은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인데, 병무청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현 제도로는 예술·체육 요원들의 공익활동과 복무관리를 담보할 수 없다.
먼저 사회공익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공익활동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술·체육요원들에게 저소득층 청소년 교습활동, 문화격오지 공연 및 봉사활동, 자선 경기 주최를 통한 기부활동 등 사회공익적 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현역 입영자나 일반 공익근무요원, 기타 보충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복무관리이다. 병역면제로 느끼는 이유가 복무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병무청이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개별창작’활동자 제도를 폐지하고 국·공립단체 복무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복무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고>
- 병역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복무기준을 정하여 해당분야의 특기계발 및 복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함
- 병무청, 1년에 1회 복무실태를 점검 (2011년 복무실태점검, 기간 : 30일, 대상 : 130여명)
▣ 질의 2.
- 여론에 춤추는 병역특례, 시행령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현재 예술·체육 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예술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대회 2위 이상, 국내대회 1위 입상자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체육분야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가 그 대상이다.
예술·체육 병역 특례제도는 1973년 시행된 이후 많은 변천 과정을 겪어 왔다. ‘국제규모의 저명한 음악경연대회’ 입상, ‘예술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급에 있는 자 중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등 자격이 주어지는 대회와 사람에 대해 주관적으로 결정되던 시기도 있었고, 체육분야에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입상자, 하물며 청소년 대회 입상자도 병역 특례 대상이던 시절도 있었다.
특히 월드컵 4강 진출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3위 입상 때에는 국민여론에 힘입어 일시적 병역 특례를 받기도 했지만 이후 병역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7년 9월 병역 특례의 범위를 축소되어 현재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
<참고>
-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자 병역 특례(박지성 등 10명), 2006년 WBC 3위 입상자 병역 특례(김태균 등 11명)를 줬지만 2007년 9월 병역 특례의 범위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경우가 있었음.
1973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8번의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병역특례 대상이 들쭉날쭉 변경되면서 기준의 변경이 잦아 특례가 아닌 특혜로 변질되고 있다. 현행 제도처럼 병역 특례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은 있으나, 각계 각층에서 요구하는 병역특례 확대 요구에 대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규정을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자의적으로 결정할 우려가 있다.
병역은 포상의 대상이 아니다. 병역특례는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하며 병역의무 형평성 원칙을 견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서야 한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와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특례 제도 즉 공익근무요원의 소집대상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여 병역특례의 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첨부] 예술요원 근무지 현황
- 예술 요원 73 소속기관 없이 ‘개별 창작’활동, 해마다 비율도 높아져
- 여론에 춤추는 병역특례, 시행령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1970년대 병역자원의 잉여가 발생하면서 병역 형평성 확보 및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로 대체복무와 병역특례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와 의무경찰, 해양 경찰,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자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이 중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국가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제도 내에 ‘예술·체육 특기자 공익요원 편입제도’가 있다.
병역법 제26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이바지 한 사람들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자격이 부여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예술분야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와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5년 이상 이수자이다. 체육분야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이다.
2012년 7월 기준 예술요원 63명, 체육요원 48명이 예술·체육 특기자로 추천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들은 병역특례인 공익근무요원 제도 내에 또 하나의 특례로 존재하고 있다.
▣ 질의 1.
- 예술·체육 요원 공익활동 전무, 사회공익적 활동 의무화해야
- 예술 요원 73 소속기관 없이 ‘개별 창작’활동, 해마다 비율도 높아져
- 예술·체육 요원, 병무청이 직접 복무관리 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현역 입영대상자인 예술·체육 특기자들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하는 것은 그들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공익에 이바지하라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예술·체육 특기자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가 마치 ‘병역 면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병역면제로 인식되는 데는 예술·체육 특례자에 대한 국가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첫째,
예술·체육요원들에게 사회공익적 활동에 대한 의무가 없어 병역면제자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다. 말로는 공익근무요원이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공익’활동은 없다. 병무청이나 현 제도상 관리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어느 곳에서도 공익활동을 요구받지 않고 있다.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
이들은 ‘병역면제자’가 아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다.
예술·체육 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들의 특성에 맞는 활동방식으로 사회공익적 활동을 담당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예술·체육 특례자는 4주의 기초 군사훈련만 마치고 나면 복무기간 중 국가의 통제가 거의 없어 형식적으로도 사실상 병역면제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이 되기 전 활동하던 프로팀이나 단체에 그대로 근무하면 된다.
예술분야 요원에게는 개별(창작)활동자로 복무도 허용된다.(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특히, 예술요원의 경우 통제의 사각지대인데 복무기간 중에 소속기관도 없이 ‘개별창작활동’으로 복무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무청이 제출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사유 및 근무지 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2년 7월 31일까지 편입된 예술요원 63명 중 73에 해당하는 46명이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고 ‘개별창작’활동자로 복무 하고 있다. 17명만이 국립 및 시립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복무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개별창작’활동가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0년도에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31명 중 ‘개별창작’활동자는 19명으로 61, 2011년도에는 25명 중 20명으로 80, 2012년도에는 7명 전원이 ‘개별창작’ 활동자로 복무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유학이나 복무기간 중 수학행위도 자유롭다.
일반 공익근무요원들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복무기관에 소속되어 소속 기관장의 관리 및 점검을 받으며 복무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일반 공익근무요원들은 복무 중 수학행위가 적발되면 휴학 조치와 더불어 경고 처분 후 5일간 연장복무를 하게 되어 있다.
예술·체육요원들은 여러모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의무병제하에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와 관리점검의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들의 복무관리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 법제를 정비할 노력은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인데, 병무청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현 제도로는 예술·체육 요원들의 공익활동과 복무관리를 담보할 수 없다.
먼저 사회공익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공익활동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술·체육요원들에게 저소득층 청소년 교습활동, 문화격오지 공연 및 봉사활동, 자선 경기 주최를 통한 기부활동 등 사회공익적 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현역 입영자나 일반 공익근무요원, 기타 보충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복무관리이다. 병역면제로 느끼는 이유가 복무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병무청이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개별창작’활동자 제도를 폐지하고 국·공립단체 복무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복무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고>
- 병역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복무기준을 정하여 해당분야의 특기계발 및 복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함
- 병무청, 1년에 1회 복무실태를 점검 (2011년 복무실태점검, 기간 : 30일, 대상 : 130여명)
▣ 질의 2.
- 여론에 춤추는 병역특례, 시행령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현재 예술·체육 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예술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대회 2위 이상, 국내대회 1위 입상자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체육분야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가 그 대상이다.
예술·체육 병역 특례제도는 1973년 시행된 이후 많은 변천 과정을 겪어 왔다. ‘국제규모의 저명한 음악경연대회’ 입상, ‘예술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급에 있는 자 중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등 자격이 주어지는 대회와 사람에 대해 주관적으로 결정되던 시기도 있었고, 체육분야에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입상자, 하물며 청소년 대회 입상자도 병역 특례 대상이던 시절도 있었다.
특히 월드컵 4강 진출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3위 입상 때에는 국민여론에 힘입어 일시적 병역 특례를 받기도 했지만 이후 병역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7년 9월 병역 특례의 범위를 축소되어 현재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
<참고>
-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자 병역 특례(박지성 등 10명), 2006년 WBC 3위 입상자 병역 특례(김태균 등 11명)를 줬지만 2007년 9월 병역 특례의 범위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경우가 있었음.
1973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8번의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병역특례 대상이 들쭉날쭉 변경되면서 기준의 변경이 잦아 특례가 아닌 특혜로 변질되고 있다. 현행 제도처럼 병역 특례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은 있으나, 각계 각층에서 요구하는 병역특례 확대 요구에 대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규정을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자의적으로 결정할 우려가 있다.
병역은 포상의 대상이 아니다. 병역특례는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하며 병역의무 형평성 원칙을 견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서야 한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와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특례 제도 즉 공익근무요원의 소집대상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여 병역특례의 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첨부] 예술요원 근무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