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9]<육군군수사령부>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전면 재검토해야 !!! ]

1. 현황

1) 군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추진

○ 관련 규정 및 정책
- 2006년「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 2008년「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도입배경
- 정비보급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 선정기준
- 분야별ㆍ군별 배분을 적절히 하고, 지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부합하며, 시행착오 시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부대 순으로 지정
- 「군 책임ㆍ운영기관법」 제5조(선정기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임

○ 운영현황
- 군 내ㆍ외부에서 적격자를 공개 채용하여 조직ㆍ인사ㆍ재정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동안 조직을 운영하게 한 후,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임

○ 12년 군 책임운영기관장 현황을 살펴보면, 14개 기관 중 국군의학연구소 이외에는 전원 현역 군인 또는 예비역으로 충원함

2. 문제점

☐ 육군 군수사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은 2보급단, 3보급단, 특수무기정비단, 항공기정비단 4개 기관이 있음

☐ 군 책임운영기관은‘작은 정부’,‘공공기관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2006년「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를 기반으로, 2008년「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14개의 기관을 지정ㆍ운영함

☐ 군 내 역효과, 부작용 문제

○ 전시 군수부대의 전쟁지속능력을 발휘하는 핵심부대로서 전투부대라는 군수사와 집행부대라는 정책기관인 국방부 간의 인식차 존재함
○ 민영화의 전 단계로 인식함으로써 지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현역 직위 감소에 따른 승진기회, 경쟁률 상승으로 내부 불만 있음
- 현역 : 군수특기의 현역 직위 대령 1명 감소

☐ 기관장 외의 인센티브 제도 부재

○ 성과 중심의 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영성과와 예산절감분에 대한 보상 개념 등의 예산편성이 동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현행 법률상 우수기관 평가시 기관(장)에게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구성원들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어 혁신의 동기가 떨어짐
- 국방군사제안 상여금 (1건, 800만원), 예산성과금 (1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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