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9][국방위]국방부와 병무청, 병역 담당 주요 두 기관의 서로 다른 해석
­- 병무청, 박주영 선수의 국가대표 활동 ‘영리활동’ 유권해석
­- 국방부, 상무 소속 현역 군인 선수들 국가대표 축구팀 참가 허용
­- 국가대표 활동, 영리활동 판단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병무청의 무리한 해석
­- 병역 담당 주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해석

지난 3월, 축구 국가대표 박주영 선수가 모나코 왕국으로부터 10년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병역기피 의혹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경위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병무청은 해명자료에서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체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대표 활동도 출전수당을 받기 때문에 영리활동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국가대표 활동을 영리활동으로 판단한 것이다.

병무청이 제시한 근거는 영리활동의 범위를 규정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 처리 규정’ 제28조이다.


제28조(영리활동의 범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위 규정을 근거로 병무청은 국가대표 선수도 훈련수당․경기수당을 수령하므로 영리활동이라 규정하였다.


<참고> 국가대표 수당 규정 (출처 :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 제 17조)
- 일당 : 4만원, 훈련수당 : 10만원, 특별격려금 300만원 수준


그러나, 국방부의 국가대표 활동에 대한 판단은 병무청과 달랐다.
국방부는 국가대표 활동을 ‘비영리 활동’으로 판단했다.

국가대표 축구팀 평가전이 열린 지난 5월 31일 스페인전, 6월 9일 카타르전, 6월 12일 레바논전에 현역 군인 신분인 상주 상무 소속 최효진 상병 등 3명이 포함되어 국가대표로 활동하였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에 따라 이들에게도 일반 선수들과 동일한 일당 및 훈련수당 등이 지급된다.

<참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 (총 26명)
(2012년 5월 31일 스페인전, 6월 9일 카타르전, 12일 레바논전)
정성룡(수원), 김영광(울산).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곽태휘(울산), 김영권(오미야 아르디자), 박주호(FC바젤), 오범석(수원), 이정수(알사드), 조병국(주빌로 이와타), 조용형(알 라얀), 구자철(볼프스부르크), 기성용(셀틱), 김두현(경찰청), 김보경(세레소 오사카), 김정우(전북), 남태희(레퀴야), 박현범(수원), 염기훈(경찰청), 이근호(울산), 김신욱(울산), 손흥민(함부르크), 이동국(전북), 지동원(선덜랜드), 최효진(상주), 김치우(상주), 김재성(상주)
※ 대한축구협회 확인 결과, 상주 소속 선수들에게도 일반 선수들과 동일한 국가대표 수당 지급.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르면, 군인은 영리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영리적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활동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들의 국가대표 활동을 ‘비영리 활동’으로 판단하고 국가대표팀 합류를 허가한 것이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입영대상자 및 현역 군인의 국가대표 활동에 대해 관계 당국인 병무청과 국방부가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 질의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한일전 승리로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박주영 선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영리활동의 기준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한다.

병무청은 병역대상 선수의 국가대표 활동이 영리활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소속팀 경기나 개인적 경기 참가가 아닌 국가대표 경기까지 영리활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1. 국가대표는 의미 그대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활동이지 돈 벌고자 하는 영리활동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2. 병무청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리한 해석을 내 놓은 것이 아닌가?

특히, 현역군인인 상무 소속 선수들도 복무 중 영리활동이 불가능하지만, 국가대표 활동은 허용되고 있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활동은 영리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3. 의도적인 병역기피에 대해선 당연히 엄벌을 내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대표 활동을 영리활동으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상이한 해석은 문제이다. 형평성이 중요시되는 병역업무 담당 기관의 상이한 해석으로 병무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