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9][국방위]잘못 조달된 불법&#8729불량 장비가 장병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 군은 사건진화에만 급급
- 최근 감사원, 경찰 등이 군납 사기∙불법유통∙비리 사건을 연이어 적발했음.
- 잘못 조달된 불법∙불량 장비가 장병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 군은 사건진화에만 급급할 뿐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전무.
- 불법장비 수거 및 대체장비 마련 촉구.
- 군의 지나친 최저가 지상주의와 영세업자에 대한 쥐어짜기식 협상이 군납 비리의 또 다른 단초라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


▣ 현황

󰋫 광진서, 검사미필 고압가스통 군납 적발 (2011년 11월 발표)
광진경찰서는 육군 군수사가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수중탈출용 고압가스통을 구매한 것을 적발함.

육군은 ‘소형 산소호흡기는 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 각인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맞추지 못한 장비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구입. 관련 군수장교는 결국 군납비리로 구속.

-수사결과 장비 납품계약은 군수사가, 장비 납품은 항작사가 받으면서,장비 자체검수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군수사는 비상수중탈출을 위한 고압가스통임에도 소형산소호흡기로 잘못 알고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찰은 육군이 관련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장 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구입했다고 지적.
* 고압가스통은 육군이 보유한 헬기에 장착됐으며, 헬기가 바다 등에 추락할 때 사용하는 비상물품.

게다가 군은 작년 국회의원 앞에서 선보인 신형 K-21 장갑차 도하 시범에서 이 제품을 비상탈출용 산소통 장비라며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음.
* K-21전차에 납품된 고압가스통은 육군 군수사를 통해 납품된 물품이 아니라고 해명.

확인 결과, 육군 군수사는 현재 관련 물품을 회수조치 없이 그대로 보유중. “관계 업체가 안전검사를 가스공사에 신청, 검사확인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유선상의 답변임.

특히 육군은 관련 부정당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장비가 고압가스통 외에도 심전도계, 혈액냉장고 등 의무용품 30여 품목의 550여 개의 상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시행령 76조는 중앙관서 장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제44조)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군 군수사는 관련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커녕 법으로 보장된 대처방안 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음.

‘업체들이 군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 경찰의 평. 산소통인지 공기통인지 구별도 못하고 주문을 내고, 주문과 다른 상품이 납품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군납시스템도 문제지만, 생명과 직결된 장비의 불법, 불량에 대한 대처도 엉망. 문제 발견 즉시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납품회사에 대한 손배청구, 적격제품 재납품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손놓고 방치중. 작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미검증 장비에 우리 젊은 청년의 목숨을 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감사원, 외주정비업체 정비대금 편취 적발 (2012년 4월, 9월 발표)
감사원은 군 장비들이 정비후 조립‧납품된 이후에는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다시 분해하거나 검사하기 전까지 실제로 부품이 교체됐는지 알 수 없는 단점을 악용, 외주정비업체들이 허위‧과대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비대금을 편취했음을 적발함.

외주정비 부품교체시 기술감독관(육군은 외주검사관)이 확인도 안한 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하고, 폐자재 일련번호를 기록한 뒤 즉시 비군사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폐자재 유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육군의 경우, 외주정비 수행단계에서 교체할 주요 신품을 기술감독관이 폐자재와 대조‧확인해야 함에도 규정이 미비하고, 주요 부품 교체시 기술감독관이 입회‧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궤도 분야에 있어서만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 (표 참조)
또 군수사(육)는 @@ 자주포 등에 대한 외주정비 과정에서 부품 수리비용이 새 부품 교체비용에 육박하다는 수리업체의 통보에도, 경제적 수리한계 판단업무(새로 갈거냐 말거냐)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수리 비용증대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남.

-현장의 기술검사 및 감독이 미흡이 허위정비 및 원가부정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아울러 업체를 쥐어짜내는 군의 지나친 원가절감과 덤을 요구하는 협상 관행이 민간 업체들이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해 과대, 허위 대금 정산 요구 사태를 야기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
-군의 전력이 예산 절감 명분에 의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서 제대로 된 원가 반영해주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



󰋫 강동서, 짝퉁장비 조달 적발 (2012년 9월 발표)
강동서는 최근 중국산 가짜 장비를 군부대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 이에 대해 언론은 ‘짝퉁 장비로 훈련한 대한민국 특전사’라며 대서특필.

경찰 조사결과, 관련 업체는 조달청 웹사이트(나라장터)에 입찰공고가 뜨면 최저가를 써서 낙찰받음. 이후 해외 중고사이트를 통해 장비를 시중가보다 20~30 싸게 산 뒤, 수입필증 등 서류를 조작하고 도금․코팅 후 홍콩 유령회사를 통해 수입절차를 밟아 군에 납품함.

군수사에 따르면, 기수품은 현재 계속 사용 중이며 미수품은 계약절차 진행 당시 중국산이 들통 나 계약 취소함. 또 군수사는 언론보도후 특전사 부대를 모두 점검하고, 장비의 진품여부를 소방방재청, 해외 제조사 국내대리점(루카스 장비)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 그러나 군은 세부 부품이 가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힘. 그러면서도 관련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


-일련번호 확인을 통한 해외 제조사 직접 확인 등 중고장비를 신품으로 속여 도입한 여부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음.
-재난구조부대, 즉 119의 역할을 하는 부대의 장비가 허술하게 보급됐음. 현재는 제대로 굴러간다하지만, 중고품 구입으로 인해 A/S 미흡은 물론, 장비 노후화 등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
-특히 세부 부품의 진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상 문제가 없다고 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안일한 태도도 문제.



▣ 결 언
개별 사안별로 각기 다른 문제가 있으나, 종합적으론 물자조달 및 외주정비 과정에서 장비를 검수하는 검사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조치가 절실함.

군은 조달품목 증가 및 군수품에 대한 기대요구 상승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 검사인력은 한정돼 있고 관련 전문교육더 부족한 현실임.
* 군수사에는 부대조달품을 관리하는 품질검사관, 외주정비를 담당하는 외주검사관, 해외도입장비(FMS,상업구매)를 검수하는 해외도입품검사관이 있음.

방사청은 품질검사를 기품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군수사에 따르면, 기품원은 총 361명이 46026항목, 즉 1인당 127항목을 담당하고 있어 군수사의 검사관 검사물량과 차이가 있음.

각 군 검사관의 검사업무량을 현실화하는 한편, 획기적인 인원 충원이 힘든 상황을 감안해 각 군에 맡겨진 검사업무를 기품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효율적인 군수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해 군이 스스로 발표한 3군 군수사 통합 문제를 재점화하고 진행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참고> 국군 군수사령부(3군 군수사 통합) 창설 백지화 문제 지적 可
2011년 4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는 2013년까지 국군 군수사령부 창설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곧바로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짐. 국군 군수사 창설은 각군의 고유 군수기능을 유지하는 하되, 3군 공통기능(수송, 장비, 물자, 탄약 등) 위주로 기능을 통합한다는 것. 합동 군수지원체제를 구축해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목적과 동시에 상부지휘구조 슬림화를 꾀하는 방편이었음.
 현재 각 군의 군수사 체계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단순히 용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비기준, 군수물자 세관통관, 부착시험 및 성능검사 등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표준화 하는 것이 필요함. 근본적인 군수정비 체계 차원에서 오히려 통합 군수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의견이 있음


[첨부1]고압가스통 연도별 조달 현황
[첨부2]고압가스통 사용처 및 부대별 비치 현황
[첨부3]고압가스통 한스메디컬 계약현황
[첨부4]고압가스통 그린나라기업 계약현황
[첨부5]외주정비 수행단계별 기술검사체계 비교 요약
[첨부6]육군 군수사 조달장비 현황
[첨부7]품질검사관 1인당 평균 검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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