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0724]시장상권활성화 사업 지지부진
전통시장 살리자는 중기청의 ‘시장상권활성화사업’ 지지부진
- ‘11년도 시범사업구역 지정이후 추가 계획 및 추진 의지 없어
-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 반영 안해

❍ 시장상권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중소기업청은 ‘11년 7개 지정 이후 추가 계획 및 본사업을 위한 추진 의지가 없어 문제로 지적됨.
* 본사업으로 확정되기 위한 기재부나 지경부의 협조 요청 전혀 없음.

❍ 기획재정부 또한 시장상권활성화사업의 내년도 신규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정부차원에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토론회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서 내수활성화 정책추진과제 목록에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음.

❍ 최근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중소기업청은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있어 시장상권활성화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임.




❍ 시장상권활성화 사업 예산과 사업추진체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상권활성화사업의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광특-지역계정으로 지자체의 예산 실링내에서 3-5년간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예산확보 어려움.

- 사업추진 체계에서도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역지정, 사업계획 수립, 상권관리기구 설립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 곤란.
* 구역지정 : 시․군․구에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지정공고까지 하는데 평균 4.6개월 소요

❍ 시장상권활성화 사업은 개별시장 및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확정하여, 시장과 주변상권에 대해 기반 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을 연계 지원 하여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사업임.

* 기반인프라 : 주차장, 특화거리 조성, 핵심점포 유치, 고객 문화 센터 등
* 경영개선 : 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 이벤트 또는 문화축제 개최 지원 등
* 지원내용 : 구역당 3년간 20억원 한도 (경영개선분야, 국비 100)
기반인프라 구축은 시설현대화 예산 활용 (시·도 예산 편성)

❍ 이 후 ‘11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18개 상권이 신청한 가운데 7곳 시범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됨.

◦ ‘11년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대상구역 7곳 선정 (‘11.5)
* 서울 마포, 경기 성남, 강원 동해, 충북 청주, 부산 동구, 경남 창원, 전북 군산
◦ 권역별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교부(‘11.12)
* 군산 :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지원제외(‘1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