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9]국토위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견인차 난폭운전 실태 점검
의원실
2012-10-09 18:46:46
55
견인차 난폭운전 실태 점검
사설 견인차량, 신호위반 기본에 과속 역주행‘도로의 난폭자’
도로교통법상‘긴급차량’해당 안돼 -‘긴급차량’처럼 운행 중
최근 5년간 견인차량 사고건수 8,337건 중 난폭운전 892건 등 증가세
신속한 사고처리 임무 견인차, 오히려 사고 유발 – 단속과 제재 全無
안전운행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대상 포함 - 엄중 관리해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신속한 사고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견인차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다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도로위의 무법자’로 군림하는 견인차량의 폭주를 막기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견인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교통안전공단」국정감사에서 견인차 난폭운전 실태를 진단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주로 사설 견인차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도로한복판에 과속 역주행하거나 도로를 점유해 교통이 마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어려워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견인차량 사고건수는 8,337건으로 그 중 난폭운전은 892건, 연평균 178건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사고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견인차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다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과속, 급제동 등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분석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의무화 대상에 견인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긴급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견인차량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처사”라고 주장하며,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2011년 국정감사 답변이 무색하게 국토부와 몇 번 협의 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종결 지어버리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도로위의 무법자’로 군림하는 견인차량의 폭주를 막기 위한 공단은 노력”을 촉구하며,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의 의무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사설 견인차량, 신호위반 기본에 과속 역주행‘도로의 난폭자’
도로교통법상‘긴급차량’해당 안돼 -‘긴급차량’처럼 운행 중
최근 5년간 견인차량 사고건수 8,337건 중 난폭운전 892건 등 증가세
신속한 사고처리 임무 견인차, 오히려 사고 유발 – 단속과 제재 全無
안전운행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대상 포함 - 엄중 관리해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신속한 사고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견인차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다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도로위의 무법자’로 군림하는 견인차량의 폭주를 막기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견인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교통안전공단」국정감사에서 견인차 난폭운전 실태를 진단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주로 사설 견인차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도로한복판에 과속 역주행하거나 도로를 점유해 교통이 마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어려워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견인차량 사고건수는 8,337건으로 그 중 난폭운전은 892건, 연평균 178건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사고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견인차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다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과속, 급제동 등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분석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의무화 대상에 견인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긴급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견인차량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처사”라고 주장하며,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2011년 국정감사 답변이 무색하게 국토부와 몇 번 협의 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종결 지어버리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도로위의 무법자’로 군림하는 견인차량의 폭주를 막기 위한 공단은 노력”을 촉구하며,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의 의무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