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9]국토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현황
잠정운영제도 통한 퇴직자 특혜
『고속도로 휴게소』운영권 부여 점검

잠정운영권, 퇴직자 모임 ‘특정단체’와 ‘휴게협회’만 부여
전국 172개 휴게소 기준󈝷개소(6.4), 흑자휴게소 덤으로
말로 만 ‘1년 잠정운영’, 실제론 ‘계약기간 초과’ 계속 돼
18대 국회 국감 연속지적사항, 수의계약·낮은 보증금 적용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이 100 출자한 (주)H〇〇〇는 고속도로 휴게소 잠정운영제도를 통해 각종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원들의 퇴직 이후까지 책임지는 신(神)의 직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퇴직자 특혜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도로공사」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잠정운영제도를 통한 퇴직자 특혜 운영권 부여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잠정운영제도는 기존 운영업체의 부도나 운영부실에 따른 계약해지 등으로 정상적인 입찰 전까지 운영하는 제도로 1년 이내를 원칙으로 빠른 시일 내 경쟁입찰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11곳, 주유소 12곳이 ‘잠정운영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중 휴게소 7곳과 주유소 5곳을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도〇〇가 100 소유한 (주)H〇〇〇가 운영하며 퇴직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주)H〇〇〇는 잠정운영제도를 통해 일반운영기간 임대료의 2/5 수준의 임대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잠정운영기간 기준 1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길게는 3년 이상 지속되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더불어 당기순이익에 대한 23~77의 높은 배당을 실시하면서 도성회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원들의 퇴직 이후까지 책임지는 신(神)의 직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이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퇴직자 특혜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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