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9]의료민영화 발판 만드는 건보공단의 부적절한 연구용역
의원실
2012-10-09 1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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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발판 만드는 건보공단의 부적절한 연구용역
국민건강보험공단는 지난 4월10일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인천대 옥동석 등 13명)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을 1억5천만원에 실시했다.
공단이 이언주의원실에 제출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이 연구는 매우 심각한 3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직장과 지역의 통합 건강보험체계에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 8p는 ‘부과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을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했으나 관리의 효율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을 기본적인 오류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종대 이사장은 2000년에 통합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용역의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두 번째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18p ‘재정운용의 원칙’에서는 건강보험료의 현행 부과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원조성과 관련하여 민관혼합의 재정 조성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욱이 공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재정의 조성과 관련해 민간 영역을 언급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또한 21p에서 시장기제의 추가적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과거 공단이 민영보험 도입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했던 입장을 고려하면 의료민영화에 한발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연구용역은 단순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전시용에 불과하며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비롯한 현행 공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현행 법률과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21p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되, 정부 예산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재정의 특정 기능(예컨대 취약계층의 기초보험료 보전 등)에 대한 대가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밝히고 있다.
국고지원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34조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확대되고 복지국가로 가는 추세 속에서 취약계층에만 국고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자는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이 1억5천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 이런 부적절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보험의 운영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에 드러난 부적절한 문제를 원론부터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는 지난 4월10일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인천대 옥동석 등 13명)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을 1억5천만원에 실시했다.
공단이 이언주의원실에 제출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이 연구는 매우 심각한 3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직장과 지역의 통합 건강보험체계에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 8p는 ‘부과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을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했으나 관리의 효율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을 기본적인 오류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종대 이사장은 2000년에 통합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용역의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두 번째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18p ‘재정운용의 원칙’에서는 건강보험료의 현행 부과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원조성과 관련하여 민관혼합의 재정 조성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욱이 공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재정의 조성과 관련해 민간 영역을 언급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또한 21p에서 시장기제의 추가적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과거 공단이 민영보험 도입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했던 입장을 고려하면 의료민영화에 한발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연구용역은 단순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전시용에 불과하며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비롯한 현행 공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현행 법률과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21p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되, 정부 예산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재정의 특정 기능(예컨대 취약계층의 기초보험료 보전 등)에 대한 대가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밝히고 있다.
국고지원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34조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확대되고 복지국가로 가는 추세 속에서 취약계층에만 국고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자는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이 1억5천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 이런 부적절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보험의 운영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에 드러난 부적절한 문제를 원론부터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