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9]건보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악용 …‘제식구 감싸기’
건보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악용 …‘제식구 감싸기’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직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징계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2009년 2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규정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재량을 인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장려하고 복지부동의 태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결과보다 과정과 취지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부처와 그 산하기관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관기관 중에서는 이러한 면책제도를 적용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1월에 2명, 2012년 1월에 1명을 면책했다.

그런데, 건보공단 감사관실은 성실하고 능동적인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했다.

지난 1월18일 면책된 건보공단 A대리의 경우에는 태만한 업무처리로 3,700만원의 손실을 입히고도 경고 외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민사소송업무를 맡고 있던 A대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하며 대법원의 송달문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단은 소송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무변론 패소했다. 이로 인해 부당이득금 3,742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A대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 변상할 책임이 없고, 단순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징계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경고 조치 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문서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을 ‘직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또한 공단은 B차장과 C과장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전자우편 서식제작 사업을 추진하여 1,60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입찰을 했다면 4,800만원이 드는 사업을 임의로 수의계약 형태로 실시하여 실제 6,400만원을 집행했다. 결과적으로 1,60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 B차장과 C과장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부실 적용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계 처리에 있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잘못 운영한 책임이 있는 상임 감사와 감사실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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