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9]연금보험료만 현금 수납 불가…가입자 납부 편의 제고해야’
연금보험료만 현금 수납 불가…가입자 납부 편의 제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2011.1.1부터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함.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있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납부 방식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함. 건강보험료는 현금 납부가 가능한 반면, 연금보험료를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

건보공단 직전 이사장(정형근)은 2011.2.10. 가입자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료를 건강보험와 동일하게 현금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지시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고금관리법, 국민연금법 등을 이유로 현금 납부를 반대함. 국고금관리법에서는 국고금을 현금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출납공무원의 현금 보관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한 것임.

하지만 건보공단 법무지원실(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기획재정부의 판단과 다름. 공단은 ①징수한 보험료를 국민연금 계정에 내기 이전에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받는 국민연금기금이 아니고 ②징수권한을 위탁받은 공단의 직원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함. 즉,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할 수 없지만 공단 직원은 현금을 수납할 수 있다는 판단임.

그럼에도 공단은 “현금사고 방지 등 고려 현행방법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아직까지 현금 수납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가입자의 편의를 뒷전에 두고, 기획재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임.

공단은 국민연금료를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현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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