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01010]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맛이 없는 진짜 이유 >
의원실
2012-10-10 13:56:11
41
[국감] 보도자료 2012. 10/10(수)
국회의원 문 병 호
민주통합당 / 국토해양위원회 / 인천 부평갑
국회 의원회관 신관 535호 T. 784-6150 F. 02-788-0188 담당: 정민규 정무특보 (010-8750-8497)
불편한 진실
<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맛이 없는 진짜 이유 >
* 운영업체의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 필연적으로 부실 메뉴 제공할 수밖에
* 우동, 커피, 잔치국수, 비빔밥 등 음식 판매가 50는 운영업체 몫으로
?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취급 품목별 수수료율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과 매점의 판매물품은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에, 운영업체가 납품업체와 ‘휴게소납품거래 약정’을 맺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 2012년 9월 전국 173개 고속도로 휴게소는 각 1개의 운영업체와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이들 운영업체는 512개 납품업체와 계약했다.
- 문제는 운영업체와 계약업체사이에 체결된 수수료율이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 50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음식값 5,000원 중 2,500원은 운영업체가 가져간다. 납품업체가 2,500원을 가지고 음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음식 한 그릇에 지불되는 실 단가는 전체 음식가격의 1/2~1/4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맛이 수준이하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용객 품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운영업체-남품업체간 수수료율 개선이 필요하다.
? 문병호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1)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운영해야
- 도로공사는 휴게소에 대해 위생점검은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서비스 개선 내지 품질향상의 바탕이 되는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에 대한 점검(감사)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을 일체 점검하여 높은 수수료율을 챙기는 악덕업주는 계약연장 불가, 입찰자격 배제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의계약 10여건 모두 MB정부에서 이뤄져
-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3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중 수의계약 10곳 모두 MB정부 하에서 이뤄졌는 바, 이같은 계약 방식이 높은 수수료율 결정에 직간접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납품업체 결정 역시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주유소를 제외하면 전직 공사직원 등 대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투명한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3) 수수료율-임대료율 차이 과다
- 고속도로 휴게소 173개중 공식적으로 공단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곳은 12곳(국감답변)이지만 실제로는 퇴직자와 연계된 운영업체가 많아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 휴게소 운영은 납품업체-운영업체-도로공사 간 계약관계로 운영된다. 도공-운영업체간 임대료계약이 10~11 수준에서 이뤄지고, 운영업체-남품업체간 수수료율이 50대에서 이뤄지므로 중간 운영업체가 40대의 차익을 취한다. 이 차익이 클수록 남품업체는 부실납품 할 수 밖에 없어서 그 피해는 이용객(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제반문제의 해법으로는 납품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국회의원 문 병 호
민주통합당 / 국토해양위원회 / 인천 부평갑
국회 의원회관 신관 535호 T. 784-6150 F. 02-788-0188 담당: 정민규 정무특보 (010-8750-8497)
불편한 진실
<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맛이 없는 진짜 이유 >
* 운영업체의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 필연적으로 부실 메뉴 제공할 수밖에
* 우동, 커피, 잔치국수, 비빔밥 등 음식 판매가 50는 운영업체 몫으로
?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취급 품목별 수수료율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과 매점의 판매물품은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에, 운영업체가 납품업체와 ‘휴게소납품거래 약정’을 맺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 2012년 9월 전국 173개 고속도로 휴게소는 각 1개의 운영업체와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이들 운영업체는 512개 납품업체와 계약했다.
- 문제는 운영업체와 계약업체사이에 체결된 수수료율이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 50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음식값 5,000원 중 2,500원은 운영업체가 가져간다. 납품업체가 2,500원을 가지고 음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음식 한 그릇에 지불되는 실 단가는 전체 음식가격의 1/2~1/4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맛이 수준이하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용객 품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운영업체-남품업체간 수수료율 개선이 필요하다.
? 문병호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1)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운영해야
- 도로공사는 휴게소에 대해 위생점검은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서비스 개선 내지 품질향상의 바탕이 되는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에 대한 점검(감사)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을 일체 점검하여 높은 수수료율을 챙기는 악덕업주는 계약연장 불가, 입찰자격 배제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의계약 10여건 모두 MB정부에서 이뤄져
-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3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중 수의계약 10곳 모두 MB정부 하에서 이뤄졌는 바, 이같은 계약 방식이 높은 수수료율 결정에 직간접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납품업체 결정 역시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주유소를 제외하면 전직 공사직원 등 대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투명한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3) 수수료율-임대료율 차이 과다
- 고속도로 휴게소 173개중 공식적으로 공단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곳은 12곳(국감답변)이지만 실제로는 퇴직자와 연계된 운영업체가 많아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 휴게소 운영은 납품업체-운영업체-도로공사 간 계약관계로 운영된다. 도공-운영업체간 임대료계약이 10~11 수준에서 이뤄지고, 운영업체-남품업체간 수수료율이 50대에서 이뤄지므로 중간 운영업체가 40대의 차익을 취한다. 이 차익이 클수록 남품업체는 부실납품 할 수 밖에 없어서 그 피해는 이용객(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제반문제의 해법으로는 납품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