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9]고속도로 카드 미환불액 324억원, 도공 호주머니로 들어가나
의원실
2012-10-10 2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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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사용 중지 이후 카드 미사용 잔액 419억원 중
도로공사 환불액은 94.5억원으로 23에 불과
- 법적 환불 종료기한 2015년 3월까지 미환불액은 도공 수입 처리
- 2015년 3월까지 전액 환불하여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해야
1. 고속도로 통행료카드 사용 중단 이후 미환불 잔액 419억 발생
○ 도로공사는 1996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하이패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2009년 9월 고속도로 카드의 판매를 종료했으며, 2010년 4월부터는 고속도로 카드의 사용도 중지되었음
※ 고속도로카드 연혁
- 1993. 6 : 고속도로카드 판매 및 이용 개시
- 2009. 9 : 고속도로카드 판매 종료
- 2010. 4 : 고속도로카드 사용 중지(제도 폐지)
- 2015. 3 :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환불 종료 기한
○ 고속도로 카드는 총 3억 199만매, 9조 2,440억원어치가 판매되었으며, 그 중 9조 2,021억원이 사용되어 419억원의 미사용 잔액이 발생했음
※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 사용실적
- 총 발행액 : 9조 2,440억원
- 총 사용액 : 9조 2,021억원
- 미사용 잔액 : 419억원
2. 미사용 잔액 419억원 중 현재까지 미환불액 324억원에 달해
○ 도로공사는 2010년 4월 고속도로 카드 사용 중지 이후 미사용 카드에 대한 환불을 시작했으나, 2012년 7월말 현재 환불액은 총 미사용 잔액 419억원중 94.5억원에 불과하여 미환불 잔액이 324억원에 달하고 있음
※ 미사용 잔액 환불 현황
- 2010년 : 75.4억원 / 2011년 : 15.1억원 / 2012년 7월 : 4억원
→ 총 : 94.5억원
3. 법적 환불 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환불 200억원 이상 예상
○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카드 사용 중단 이후 계속 환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미사용 잔액 419억원 중 환불액은 94.5억원으로 23에 불과하며, 매년 환불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고속도로 카드 미사용 잔액의 환불은 「상법」 제64조에 의해 사용 중단 후 5년(2010년 4월 ~ 2015년 3월)까지 환불을 해야 하며, 5년 시효가 지나면 현재 도로공사 회계 상 부채(통행권 선수금) 계정에 남아 있는 미환불 잔액은 수익(잡수입)으로 처리됨
○ 현재까지와 같은 추세대로 환불이 진행된다면, 2015년 3월 이후 법적 환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00억원의 이상의 미환불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
4. 미환불액 전액 환불 위해 홍보강화 및 환불방법 개선 필요
○ 도로공사는 그동안 고속도로 카드 소지자들에게 미사용 잔액을 돌려주기 위해 홍보 활동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음
○ 고속도로 카드 사용 중단이 결정된 2009년 7월 이후 도로공사의 실질적인 홍보 활동은 현수막 게시, 안내문 부착, 신문 광고, 공사 홈페이지 안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 보도 등이 있으나, 환불실적은 매우 미미함
○ 도로공사는 미사용 잔액 환불을 위해 처음에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만 현금으로 환불을 해주다가 이후 하이패스카드 이체충전, 공사 지역본부 우편접수 후 고객계좌 입금, 휴게소 현금환불(시범실시) 등 환불방법을 점차 개선해왔으나 미사용 카드 소지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환불받기가 불편한 실정임
○ 고속도로 카드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전액 환불은 공공기관으로서 도로공사의 당연한 책무임. 혹시 법적 환불 종료 기한인 2015년 3월까지 환불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이 도로공사의 수익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불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임
○ 따라서 도로공사는 2015년 3월까지 고속도로 카드 미사용 잔액 전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TV광고, 안내문 및 현수막 확대 게시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야 함. 또한, 모든 휴게소에서 바로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등 미사용 카드 소지자가 쉽고 편리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