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9]도공, 휴게소 식당 테이블 및 화장실까지 광고 확대 추진
의원실
2012-10-10 20:43:25
82
- 도공, 수입 증대 위해 광고사업 전방위적 확대 방안 추진
- 도로표지판 후면이용광고 등은 운전자 시야 방해로 사고유발 우려
- 공공성 상실, 지나친 상업화 추구 광고사업 확대방안 재검토해야
1. 도로공사, 수입 증대 위해 광고사업 확대 추진 중
○ 도로공사는 수입 증대 및 부채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광고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도로공사는 광고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고사업 추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음
※ 도로공사 광고사업 추진 현황
▲ 광고사업 추진 전담TF 발족(2011.7) 후 조직개편 시 정식 직제화(2012.1)
- 기획본부 직속(팀장 1명 및 팀원 4명) → 미래경영처 미래경영팀 소속
▲ 광고사업 관련 법령(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 추진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도로공사 의견 제출(→행정안전부, 2011.8)
- 내용 : 고속국도 내 광고표시권을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에 위임
- 시행령 개정을 위한 관련 부처 업무 협의
→ 행정안전부 : 정책방향, 이해관계자(고속도로변 야립광고)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반영 검토 중
→ 국토해양부 :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고속도로 영업소와 휴게소에 한해 광고사업 추진
- 올해 말 시행령 개정 시 공사 의견 반영 목표로 추진
▲ 광고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수립(광고매체 발굴 및 사업성 조사, 2011.10)
2. 도로공사의 휴게소 옥내광고사업 추진 현황
○ 도로공사는 광고사업 확대 방안의 하나로 휴게소 식당 테이블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휴게소 건물내 벽면 부착형 LCD 동영상 광고 등 총 4건, 17억원의 휴게소 옥내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도공, 휴게소 화장실까지 광고사업 추진 계획 중
○ 도로공사가 광고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수립한 ‘광고사업 추진 마스터플랜’(광고매체 발굴 및 사업성 조사)을 보면, 톨게이트 및 교통안내판 등 15개의 광고사업 방안 외에 휴게소 화장실이용 광고, 도로표지판 후면이용 광고 등 4개의 추가가능 사업매체를 제안하고 있음
○ ‘광고사업 추진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광고사업 규모는 고속도로 본선(532억원)과 휴게소(122억원)를 합쳐 654억원에 이르며, 추정매출액은 307억원, 매출이익은 1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 ‘광고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 광고사업방안 (15개)
- 톨게이트, 본선 문형식 VMS, 본선 내민식 VMS, 터널 VMS, 요금소 활용, 육교현판, 도로가로등, IC/JC 스탠딩 판넬, 영업소 네이밍, CCTV 폴 이용 광고, 휴게소 입구사인 입구광고, 휴게소 조명탑 이용광고, 휴게소 주차장 스탠딩 판넬, 휴게소 상징조형물 및 쇼케이스, 휴게소 내부 광고
▲ 추가가능 사업매체 (4개)
- 휴게소 화장실 이용광고, 도로표지판 후면 이용 광고, 요금징수대 출구
상단활용 광고, 고속도로 방음벽 이용광고
▲ 광고사업 규모
- 광고규모 : 고속도로 본선(532억원)휴게소(122억원) = 654억원
- 추정매출 : 고속도로 본선(250억원)휴게소(57억원) = 307억원
- 매출이익 : 고속도로 본선(150억원)휴게소(30억원) = 180억원
▲ 사업운영방식
- 직접사업방식과 위탁사업방식 중 택일
▲ 준비사항
- 법률적 사업타당성 근거 마련
- 광고영업 전문인력 확보, 인센티브제 도입
- 광고사업 담당자 교육 강화
- 광고사업자문(심의) 기구 필요
4. ‘공공성 상실 및 지나친 상업화‘ 광고사업 확대 추진방안 재검토해야
○ 도로공사가 휴게소 식당 테이블과 화장실까지 대상으로 삼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광고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나친 상업화 추구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스스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처사임
○ 부채규모가 큰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상 광고사업 추진은 일부 필요한 측면은 있지만, 수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광고사업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임
○ 도로공사의 광고사업 확대 추진은 ‘광고사업 추진 마스터플랜’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직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관련 부처 및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도 구하지 못했음
○ 또한, 고속도로 본선, 영업소, 휴게소의 가능한 모든 시설을 활용하여 광고를 한다면,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의 특성상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음
○ 특히, 도로표지판 후면이용 광고, 고속도로 방음벽 이용광고 등 고속도로 본선에 지나치게 많은 광고가 노출된다면,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도로공사는 공공성을 상실한 광고사업 추진 확대 방안을 재검토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광고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