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실-20121011]대기업 식품업체·통신사 횡포에 시달리는 골목사장들의 눈물
의원실
2012-10-11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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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식품업체·통신사 횡포에 시달리는 골목사장들의 눈물
라면과 휴대전화 업종을 달라도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등 대기업 횡포는 똑같아
통신3사, 농심 등 골목사장 울리는 대기업 횡포 사례 공개, 공정위 적극 제재 필요
노회찬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으로부터 통신사의 횡포를 호소하는 편지를 받았다.
이 상인은 이메일을 통해 “지난 4년간 일 년 중 딱 3일(신년. 추석, 설날)만 쉬고 어린 두 딸과 부인의 생일날도 외식하러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식들 데리고 놀이공원 한 번 가지 못하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을 통신사에게 속절없이 빼앗기니 요즘은 장사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시작으로 통신사들의 횡포사례를 고발했다.
이 통신사가 판매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미달성시 수수료를 환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보를 통해 확인 되었다. 예를 들면 통신사가 대리점을 압박하고 대리점은 다시 15대를 판매목표로 판매점에 부과하는 연쇄고리가 있다. 결국 판매점이 13대를 팔면 13*5만원=65만원(도리어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환수액 정함)의 환수를 당하는 것이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8월, “통신사로부터 4백 만 원 정도 정산금이 받을 것이 있었는데 115만원을 환수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정감사에 앞서 농심 특약점(대리점)사장과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들이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한 대기업의 횡포사례는 △판매목표 강제 부과 △거래상의 불이익 제공 등에 집중되어 있다.
재벌 대기업들이 업종과 구분 없이 약자인 골몰사장들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농심 라면특약점들은 농심으로부터 목표매출을 80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게 돼 생계가 막막하"다며 "음료특약점의 경우는 목표매출 달성 이외에 음료와 관련 없는제과류(춥파춥스, 켈로그 시리얼)의 매출이 ‘먹는물’ 매출의 13나 달성부과되고 월 판매장려금이 50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횡포를 고발했다.
게다가 일선 농심 특약점은 목표달성액이 5천만원 미만은 신규거래처 5개점 이상, 목표 5천만원 이상은 7개점 이상, 목표 1억원 이상은 10개점 이상 신규거래처를 개설할 것을 농심측이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심과 농심특약점이 체결한 판매장려금지급 약정서를 보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약정서로 제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및 조건등은 “갑(농심)”이 정하고 “갑은 판매장려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현금, 제품 또는 제품대금잔액의 대체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식품업체 뿐만 아니라 유명 통신사도 대리점을 경유해 일선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판매외에 인터넷, 집 전화, IPTV에 대한 계약유치 목표를 강제로 부과하고 미달성시 인터넷 10만원, 집 전화 10만원, IPTV 20만원 수수료를 책정하고 세 가지 상품중에 인터넷만 유치하고 나머지 2가지 상품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 차액 30만원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업종은 달라도 라면 특약점과 휴대전화 판매점 상인들의 소원도 같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상인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부과, 불이익 제공, 끼워 팔기 강요 같은 대기업들의 골목사장 죽이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라면과 휴대전화 업종을 달라도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등 대기업 횡포는 똑같아
통신3사, 농심 등 골목사장 울리는 대기업 횡포 사례 공개, 공정위 적극 제재 필요
노회찬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으로부터 통신사의 횡포를 호소하는 편지를 받았다.
이 상인은 이메일을 통해 “지난 4년간 일 년 중 딱 3일(신년. 추석, 설날)만 쉬고 어린 두 딸과 부인의 생일날도 외식하러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식들 데리고 놀이공원 한 번 가지 못하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을 통신사에게 속절없이 빼앗기니 요즘은 장사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시작으로 통신사들의 횡포사례를 고발했다.
이 통신사가 판매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미달성시 수수료를 환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보를 통해 확인 되었다. 예를 들면 통신사가 대리점을 압박하고 대리점은 다시 15대를 판매목표로 판매점에 부과하는 연쇄고리가 있다. 결국 판매점이 13대를 팔면 13*5만원=65만원(도리어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환수액 정함)의 환수를 당하는 것이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8월, “통신사로부터 4백 만 원 정도 정산금이 받을 것이 있었는데 115만원을 환수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정감사에 앞서 농심 특약점(대리점)사장과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들이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한 대기업의 횡포사례는 △판매목표 강제 부과 △거래상의 불이익 제공 등에 집중되어 있다.
재벌 대기업들이 업종과 구분 없이 약자인 골몰사장들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농심 라면특약점들은 농심으로부터 목표매출을 80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게 돼 생계가 막막하"다며 "음료특약점의 경우는 목표매출 달성 이외에 음료와 관련 없는제과류(춥파춥스, 켈로그 시리얼)의 매출이 ‘먹는물’ 매출의 13나 달성부과되고 월 판매장려금이 50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횡포를 고발했다.
게다가 일선 농심 특약점은 목표달성액이 5천만원 미만은 신규거래처 5개점 이상, 목표 5천만원 이상은 7개점 이상, 목표 1억원 이상은 10개점 이상 신규거래처를 개설할 것을 농심측이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심과 농심특약점이 체결한 판매장려금지급 약정서를 보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약정서로 제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및 조건등은 “갑(농심)”이 정하고 “갑은 판매장려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현금, 제품 또는 제품대금잔액의 대체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식품업체 뿐만 아니라 유명 통신사도 대리점을 경유해 일선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판매외에 인터넷, 집 전화, IPTV에 대한 계약유치 목표를 강제로 부과하고 미달성시 인터넷 10만원, 집 전화 10만원, IPTV 20만원 수수료를 책정하고 세 가지 상품중에 인터넷만 유치하고 나머지 2가지 상품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 차액 30만원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업종은 달라도 라면 특약점과 휴대전화 판매점 상인들의 소원도 같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상인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부과, 불이익 제공, 끼워 팔기 강요 같은 대기업들의 골목사장 죽이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