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1]최저가 입찰서류 위·변조 철도시설공단도 전수 조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국토부 산하 LH·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 건설사 58곳이 원가절감 사유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음
- LH와 도로공사의 경우, 자체 심사평가 부서에서는 이런 건설사들의 위법 행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가 2010.10월26일 감사원의‘최저가 입찰서류 위․변조 내역 전수조사’지시에 따라 조사한 결과 밝혀짐.
이외에도 도로공사, 한전, 조달청이 전수조사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찰 서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됨
- LH와 도공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건설사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가 총 망라되어 있을 정도임. 허위서류 제출로 부적절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

o 발주공사 규모 6조5천억원, 내년에는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철도시설공단도 상당수의 공사가 최저가 입찰심의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사들의 원가절감 사유서 위·변조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낸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제도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 저가사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음
* t당 70만원의 철근가격을 40만원에 샀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제출하는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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