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11]한-영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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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 워킹홀리데이 참여자들에게 출국 전 사전교육 필요 -


2011년 7월 9일 한국과 영국간의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되었음. 이에 따라 18세에서 30세 미만의 우리 국민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영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며 2년간 체류할 수 있게 됨. 하지만,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증가에 따라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주영국 한국대사관에서는 사건·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1. 한국과 영국은 2008년부터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협상에 들어가 2012년 7월 9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으로 인해, 연간 1,000여명의 18-30세의 청년들이 최대 2년 동안 영국에 체류하여 취업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 영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에 이어 우리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14번째 국가입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건‧사고 발생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호주의 경우, 2006년 40건에 불과하였던 사건·사고 발생수가 2008년 168건으로 증가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상반기에만 호주에서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피해 78건과 범죄가해 10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이 발효되면서, 참가자들의 사건‧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워킹홀리데이 관련 안내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상에서는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로 전부 이관하였던데, 워킹홀리데이 페이지에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첨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민간차원에서 좋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의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와 정부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를 중계해주는 각종 사설 유학원 또는 에이전시의 정보는 프로그램의 장점만이 부각되어 있고, 단점이나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중계업체들이 참가건수만 올리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사설업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와 정부기관 등이 정보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는 글로벌인턴지원단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러한 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국 전 사전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 20회의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의 내용은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질의응답, 경험자의 체험소개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괄적인 설명회 보다는 워킹홀리데이의 성공과 실패사례, 참가국의 경제상황 및 취업관련 정보, 취업 정보를 위해 필요한 지식들, 어학공부와 관련된 참가국 교육기관의 이용방법 등 각 주제별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 보험가입률은 50에 불과합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사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보험가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게 함으로써 사건‧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끝)




□ 참고자료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사건 사고 현황


폭행
임금
미지불
강·절도
성매매
사망
교통 사고
사기
가혹 행위
기타

2005





2



2
2006
2

5
3
4
13
6

7
40
2007
18
5
11
1
3
15
11
2
68
134
2008
21
17
8
4
5
24
24

66
169
2009
21
2
17
3
16
32
28

65
168
2010
9
-
7
-
4
15
10
6
61
112

2012년 사건사고 현황

공관명
범죄피해
범죄가해
합계
절도
폭행
사기
교통사고
기타
소계
절도
폭행
강도
기타
소계
주호주(대)
2
9
6
6
45
68
1
1
3
5
10
78

(출처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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