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지 쓰레기 불법처리 의혹
의원실
2004-10-19 11:02:00
154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7 인천공항 소각장-
인천공항 소각장, 외지 쓰레기 불법처리 의혹
공항측 "2003년까지 처리"… 주민들 "지금도 계속"
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 소각장을 만들어 2001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당초 공항에서 배출된 쓰레기만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 중구청은 중구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 한다는 조건을 내세
워 승인을 해주었다.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천 중구청이 처리하거나 폐촉법
에 따라 소각장을 설치해 처리했어야 하는데 인천공항 공사쪽에 떠넘겼다.
인천공항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만 처리할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해야 했는
데, 중구의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적자운영과 불법행위를 자초하게 되었다.
공사는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2004년 9월 현재 69억 7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말
까지의 적자만도 56억 3천만원이었다.
이같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는 인천중구 뿐만 아니라 경기도 중동, 부천지역의 생활쓰레
기까지 반입해 소각처리하게 돼 주변 주민들이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외지쓰레기를 2003년 12월까지만 반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
은 최근에도 외지의 쓰레기차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실을 밝히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제9조 1항(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선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하
는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인천공항 소각장은 폐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부장관 공문 1998. 6.
2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
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인천공항 소각장 폐기물 처리량 및 운영 수지
2. 인천공항공사 측은 1998년 2월, 소각장 건설승인조건인 환경영향평가 때 당시 지역주민들에
게 3가지를 약속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주민감시단 구성, 주민편의시설 지원이 그것이
다.
그러나 소각장 가동 3년이 지나도록 주민과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주민들과 협의해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
가를 받고난 후에는 폐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7 인천공항 소각장-
인천공항 소각장, 외지 쓰레기 불법처리 의혹
공항측 "2003년까지 처리"… 주민들 "지금도 계속"
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 소각장을 만들어 2001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당초 공항에서 배출된 쓰레기만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 중구청은 중구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 한다는 조건을 내세
워 승인을 해주었다.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천 중구청이 처리하거나 폐촉법
에 따라 소각장을 설치해 처리했어야 하는데 인천공항 공사쪽에 떠넘겼다.
인천공항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만 처리할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해야 했는
데, 중구의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적자운영과 불법행위를 자초하게 되었다.
공사는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2004년 9월 현재 69억 7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말
까지의 적자만도 56억 3천만원이었다.
이같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는 인천중구 뿐만 아니라 경기도 중동, 부천지역의 생활쓰레
기까지 반입해 소각처리하게 돼 주변 주민들이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외지쓰레기를 2003년 12월까지만 반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
은 최근에도 외지의 쓰레기차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실을 밝히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제9조 1항(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선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하
는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인천공항 소각장은 폐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부장관 공문 1998. 6.
2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
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인천공항 소각장 폐기물 처리량 및 운영 수지
2. 인천공항공사 측은 1998년 2월, 소각장 건설승인조건인 환경영향평가 때 당시 지역주민들에
게 3가지를 약속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주민감시단 구성, 주민편의시설 지원이 그것이
다.
그러나 소각장 가동 3년이 지나도록 주민과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주민들과 협의해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
가를 받고난 후에는 폐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