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1]철도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주과 원도급업체 강력한 처벌 필요
의원실
2012-10-11 11:49:14
52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주과 원도급업체 강력한 처벌 필요
-최근 5년간 철도공사장 안전사고 103건으로 사망 53, 부상 67명
-감리업체 보고 없으면 공사현장 통제 불능
-사고 발생해도 발주청, 시공사 처벌은 ‘있는 듯 없는 듯’
발주청와 원도급업체 무사안일 주원인, 안전관리 소홀하고, 처벌은 솜방망이.
- 발주청은 책임감리 명분으로 안전 및 공사현장 관리 감리원에게 일임. 감리단 묵인 또는 미보고 작업 시 현장상황 파악 방법이 전무함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불법개조 장비를 임의 사용하거나 규정된 시간 외에 작업 진행되어도 감리단의 보고가 없으면 발주청은 사전 인지하지 못함
-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발주청에 대한 처벌은 없고, 발주청이 도급 및 하도급업체에 벌점만 부과 후 종결되는 경우 대부분
- 원도급업체은 벌점부과로 입찰에 다소 불이익을 당하지만 사고는 ‘어쩌다 운이 없어 벌어진 일’에 불과. 실제 작업에 임한 하도급업체는 다른 업체로 교체하면 그만
- 결국 발주청 및 감리의 안일한 안전관리 의식과 허술한 관리시스템, 철저한 관리감독 부재, 경미한 처벌이 안전사고 지속 유발
8월 20일 새벽 1시20분경 서울 경의선 지하공사장에서 경운기 개조 트로리에 전선드럼을 적재해 운반 중 터널 내 급경사구간(하향 20~25) 제동 불능으로 전방 주행 중이던 트럭개조 트로리에 추돌. 이 사고로 1명 사망, 6명 부상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불법 개조 장비
․ 경운기와 트럭을 개조한 트로리는 관계기관의 안전검사를 받고 유효한 안전보조장치(제동장치, 전조등, 후미등, 경음기 등)를 갖춰야 하나, 사고장비는 시공사 자체적으로 제작해 임의 사용함
․ 새벽시간(01:20)이고 어두운 터널 안이었음에도 식별 가능한 형광표지조차 미부착
- 허술한 안전관리
․ 당초 작업계획은 8월 15, 18, 19일까지 3일간 승인돼 있었고, 감독관은 작업종료일인 19일 18:00까지 입회 후 퇴근. 사고는 일명 ‘탕뛰기’하는 하도급업체가 일을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임의로 작업하다 발생(공단 조사진단부)
․ 감리단으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한 동원장비를 보고받지 않아 공단은 임의 개조된 장비사용을 사전에 인지 못함
․ 공단은 임의작업 ․ 불법개조차량 사용 등 감리단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상황도 사전에 알지 못함
- 사고와 관련해 공단은 현장소장 등에 벌점 부과, 시공사 형사처벌은 없었음
철도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주과 원도급업체 강력한 처벌 필요
-최근 5년간 철도공사장 안전사고 103건으로 사망 53, 부상 67명
-감리업체 보고 없으면 공사현장 통제 불능
-사고 발생해도 발주청, 시공사 처벌은 ‘있는 듯 없는 듯’
발주청와 원도급업체 무사안일 주원인, 안전관리 소홀하고, 처벌은 솜방망이.
- 발주청은 책임감리 명분으로 안전 및 공사현장 관리 감리원에게 일임. 감리단 묵인 또는 미보고 작업 시 현장상황 파악 방법이 전무함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불법개조 장비를 임의 사용하거나 규정된 시간 외에 작업 진행되어도 감리단의 보고가 없으면 발주청은 사전 인지하지 못함
-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발주청에 대한 처벌은 없고, 발주청이 도급 및 하도급업체에 벌점만 부과 후 종결되는 경우 대부분
- 원도급업체은 벌점부과로 입찰에 다소 불이익을 당하지만 사고는 ‘어쩌다 운이 없어 벌어진 일’에 불과. 실제 작업에 임한 하도급업체는 다른 업체로 교체하면 그만
- 결국 발주청 및 감리의 안일한 안전관리 의식과 허술한 관리시스템, 철저한 관리감독 부재, 경미한 처벌이 안전사고 지속 유발
8월 20일 새벽 1시20분경 서울 경의선 지하공사장에서 경운기 개조 트로리에 전선드럼을 적재해 운반 중 터널 내 급경사구간(하향 20~25) 제동 불능으로 전방 주행 중이던 트럭개조 트로리에 추돌. 이 사고로 1명 사망, 6명 부상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불법 개조 장비
․ 경운기와 트럭을 개조한 트로리는 관계기관의 안전검사를 받고 유효한 안전보조장치(제동장치, 전조등, 후미등, 경음기 등)를 갖춰야 하나, 사고장비는 시공사 자체적으로 제작해 임의 사용함
․ 새벽시간(01:20)이고 어두운 터널 안이었음에도 식별 가능한 형광표지조차 미부착
- 허술한 안전관리
․ 당초 작업계획은 8월 15, 18, 19일까지 3일간 승인돼 있었고, 감독관은 작업종료일인 19일 18:00까지 입회 후 퇴근. 사고는 일명 ‘탕뛰기’하는 하도급업체가 일을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임의로 작업하다 발생(공단 조사진단부)
․ 감리단으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한 동원장비를 보고받지 않아 공단은 임의 개조된 장비사용을 사전에 인지 못함
․ 공단은 임의작업 ․ 불법개조차량 사용 등 감리단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상황도 사전에 알지 못함
- 사고와 관련해 공단은 현장소장 등에 벌점 부과, 시공사 형사처벌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