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21011]정무위-담합으로 적발된 대기업이 사는 법!!
담합으로 적발된 대기업이 사는 법!!
- 적발되면 소송으로 시간 끌다 대통령 특별사면 악용!!-

공정위는 입찰담합 업체 봐주기
5년 동안 입찰제한 요청 단 한건도 없어!!


- ‘98부터 현재까지 단 2건!!
- 최근 5년간 10억 이상 담합업체 기관통보 8건,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은 업체 한곳도 없어!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3호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업체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하고, 최근 3년간 법위반업체(법위반행위 횟수 및 위반점수 산정)에 따라 정부공사 입찰참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다.

○ 그런데,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과징금, 시정명령 이후 정부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발주기관에 요청한 사실이 최근 5년간 단 한건도 없고, 14년간 2건에 불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제재조치인 “정부공사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담합에 의한 법률위반 혐의가 3회 이상 벌점이 5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 강 의원은 그 이유를 “대기업들이 소송을 이용한 시간끌기”로 설명했다. 담합시점과 공정위조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평균 3∼4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 시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중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위법사항과 벌점이 사라져 결국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 의원은 이번 4대강 입찰담합 사건도 공정위 조사 기간이 2년 8개월이 걸렸고 11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공정위가 승소하더라도 입찰참가제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의원, 담합 근절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

○ 강 의원은 “앞으로 경제분야 건설업체 법률위반 사건은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사건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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