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05]<문방위-문화재청>문화재 감정위원 관련의 건
의원실
2012-10-11 14:09:51
75
- 공항, 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충원 절실
이우현 의원은 “문화재 밀반출을 막기 위해 각 공항, 항만 등에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는 감정관실이 배치되어있으나 비전문 분야에 대한 감정비율이 높아 문화재 밀반출 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반출이 금지된 일반 동산 문화재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부터 근대매체, 고고자료까지 그 대상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지만, 주요 공항 및 항만에 배치된 문화재 감정위원들의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회화, 도자, 조각, 공예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고고자료, 민속자료, 석조물, 자연사자료 등의 분야의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주요공항, 항만에 배치된 감정위원이 3명 이하이며, 인천공항은 1명이 결원되어 6명이 근무 중이며, 무안공항, 군산항, 평택항,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는 상근 감정위원이 아예 없다.
고고자료,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등 855건의 자료는 비전문가로부터 감정을 받았고, 회화분야는 1인당 평균감정 건수가 192건, 조각 분야는 1인당 135건에 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감정분야별 감정건수- 첨부자료 참고>
이 의원은 “문화재 감정관실은 문화재 밀반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비전문 분야에 대한 감정은 결국 부실감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국내·외 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문화재 감정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인을 위하여 국제선 운항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감정관실의
추가 설치 및 감정위원 배치 등 문화재 유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우현 의원은 “문화재 밀반출을 막기 위해 각 공항, 항만 등에 문화재 여부를 감정하는 감정관실이 배치되어있으나 비전문 분야에 대한 감정비율이 높아 문화재 밀반출 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반출이 금지된 일반 동산 문화재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부터 근대매체, 고고자료까지 그 대상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지만, 주요 공항 및 항만에 배치된 문화재 감정위원들의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회화, 도자, 조각, 공예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고고자료, 민속자료, 석조물, 자연사자료 등의 분야의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주요공항, 항만에 배치된 감정위원이 3명 이하이며, 인천공항은 1명이 결원되어 6명이 근무 중이며, 무안공항, 군산항, 평택항,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는 상근 감정위원이 아예 없다.
고고자료,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등 855건의 자료는 비전문가로부터 감정을 받았고, 회화분야는 1인당 평균감정 건수가 192건, 조각 분야는 1인당 135건에 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감정분야별 감정건수- 첨부자료 참고>
이 의원은 “문화재 감정관실은 문화재 밀반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비전문 분야에 대한 감정은 결국 부실감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국내·외 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문화재 감정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인을 위하여 국제선 운항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감정관실의
추가 설치 및 감정위원 배치 등 문화재 유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