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21011]재해피해 농가 임대료 감면도 아까워?
재해피해 농가 임대료 감면도 아까워?
필지별 피해율로 감면하던 임대료
농가별 피해율로 기준바꿔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11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재해피해 임차료 감면기준을 필지별 피해율에서 농가별 피해율로 변경해 재해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는 농지나 간척지 임대농지에 대해 재해로 피해를 입게되면,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피해율이 30이상일 경우부터 단계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피해율의 산정방식이다.

2009년까지는 필지별로 피해율이 몇 인지를 조사해서 임대료 감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부터 규정을 바꿔 농가별 피해율이 30이상이어야 임대료 감면의 대상이 된다.

농지은행에서 임대하거나 간척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다가 임대 농지에서 80 피해를 입더라도, 임대하지 않은 농지까지 포함해서 30가 넘지 않으면 임대료 감면대상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에서 부재지주의 농지를 위임받아 임대하는 임대수탁사업의 경우, 여전히 필지별 피해율에 따라 감면해서 지주에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국가에서 받는 임대료는 농가별 피해율로 감면하고, 민간인인 지주에게 납부하는 임대료는 필지별 피해율로 감면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 감면은 재해로 인한 피해시에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농가가 영농을 잘 못하거나 게을리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데 대해 감면해주는 것이다.

김영록의원은 “국가를 대신해 공사가 농민들에게 농지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하나라도 더 살필 생각은 없고, 마치 피해 농민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 아까워서 못 보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임대료 감면기준을 원래대로 필지별 피해율로 당장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1년 통계에 의하면, 1ha 쌀농가의 총수입은 968만원이고 생산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33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총수입의 35가 순수익이다.

필지별 피해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감면하더라도 30 피해를 입으면, 생산비외에는 한푼도 못건지고 농가는 임대료까지 떠안아야 한다.

김영록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입은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임대료 감면이 그렇게도 아까운가?”고 반문하고, “필지별로 30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