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공정위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9 11:18:00
153
1. 삼익&영창 합병불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
결론 도출과정 오류있어 합병불허 판정 근거 빈약!
- 공정위 명확한 시장조사 없이 양 시장을 별개로 판정, 그러나 양 시장은 대체성이 매우 높
고, 양시장의 구별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도 표본 선정에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
- 설문조사 두 가지 오류 - 첫째, 표본 수가 턱없이 부족. 겨우 69명 조사로 국내 피아노 시장
을 파악했다고? 둘째, 표본에서 음대교수, 학원원장 등 부유층 전문가가 약 70%
2. 정통부-공정위 밥그릇 다툼, 통신업계만 피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국무총리훈령은 법령에 의해 부여된 행정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입법원칙상 부적절
통신위에서는 법률적용 한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업무영 역을 명확히 구분하
고 있다는 입장. 따라서 훈령은 불필요.
3. 카드수수료 분쟁
● BC카드는 이마트에 대하여는 평균 2.2%로 수수료율을 인상한 반면, 타 할인점에 대하여
는 2.0%로 0.2% 낮은 수준으로 인상을 하였음. 이마트에 대하여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공정거래법상 차별행위 해당)
● 이마트는 수수료를 내릴 때는 자체수입으로 잡고, 오를 때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신전문업법 19조 2항에는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수료 인상시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논리는 법을 위
반하겠다는 것 아닌지?
====================================================================================
[1]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금지는 구시대적 발상
- 공정위의 삼익&영창 합병불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
결론 도출 과정에도 오류가 있어 근거 빈약.
<중고피아노 시장의 관련성 무시>
●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보면, 심사관은 중고품 시장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명
확한 시장조사 없이 양 시장을 별개로 판정.
그러나 양 시장은 대체성이 매우 높고, 양 시장의 구별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도 표본 선정
에 근본적 문제.
※공정위는 신품시장과 중고품 시장을 별개로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나, 장기 불황으
로 중고품 수요가 증대된 것을 고려하지 않았음. 또한 설문조사 및 현실적 어려움.
- 조율사협회에 등록된 중고피아노 판매점의 수는 삼익, 영창 대리점 수(287개)의 2배가 넘는
657개 점포. 미등록점포를 감안하면 더 많을 것, 실상 중고품 판매규모는 신품 월 판매대수인
1,800대의 2배인 3,700대로 추산됨. 이처럼 중고품 시장이 신품시장을 압도하는 것은, 피아노
의 특성상 신품과 중고품 차이가 거의 없고, 내구연한이 20년에 달하기 때문.
- 심사관은 당시 설문조사를 통해, 신품 수요자 대부분이 신품 가격 인상 시 중고품으로 대체
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양 시장은 별개라고 봄.
- 조사대상은 총 69명, 음대교수 18명, 피아노학원장 29명, 일반인 22명.
표본 절대수 부족, 표본 선정이 부유층과 전문가에만 치우친 문제.
<외국 기업과의 경쟁 무시>
● 심사보고서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아노 시장은 세계적으로 주요 경쟁회사가 10여개
로 한정, 회사의 생산품 중 50%가 수출되며, 수입 제한도 없음. 치열한 국제경쟁을 감안, 지역
시장을 국내로 한정할 수 없음.
- 공정위는 해외시장과 국내 시장은 엄격히 분리, 국내 시장만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당해
사건에서 심사관은, 일본산 피아노의 점유율이 낮고, 일본 제품과는 가격차이가 크며, 중국산
은 유통망이 없어 국내 진입이 어렵다고 봄.
- 보고서에는 일본산이 고가라서 삼익과 영창이 합병할 경우에도 가격 인상을 막지 못할 것
이라고 봄.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고가인 야마하의 제품만 조사했을 뿐, 코스모스 악기를 통한
가와이 일본 현지 생산 제품의 할인 공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독점 폐해 산정의 비합리성 및 효율성 증대 무시>
● 공정위는 피아노 시장의 전 세계적 수요는 안정적인 가운데 삼익과 영창은 상당한 수출량
을 기록하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체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독자 생존가능
성 긍정.
- 심사보고서의 독점폐해 계산에서는, 다양한 품목이 다양한 가격대에서 공급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삼익과 영창 생산품은 중저가인 삼익, 영창 브랜드와 고가인 WEBER,
J.PRAM, K&C, KNABE 제품으로 구성, 보고서는 일본산 피아노가 야마하 등 고가 브랜드들과
만 경쟁 구도라고 보는 오류.
- 이번 기업결합으로 하얼빈 삼익이 7월 흑자로 돌아섰고, 영창천진의 적자폭이 감소, 커즈
와일의 손익이 흑자로 전환. 효율성 증대효과가 가시화.
그러나 공정위는
결론 도출과정 오류있어 합병불허 판정 근거 빈약!
- 공정위 명확한 시장조사 없이 양 시장을 별개로 판정, 그러나 양 시장은 대체성이 매우 높
고, 양시장의 구별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도 표본 선정에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
- 설문조사 두 가지 오류 - 첫째, 표본 수가 턱없이 부족. 겨우 69명 조사로 국내 피아노 시장
을 파악했다고? 둘째, 표본에서 음대교수, 학원원장 등 부유층 전문가가 약 70%
2. 정통부-공정위 밥그릇 다툼, 통신업계만 피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국무총리훈령은 법령에 의해 부여된 행정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입법원칙상 부적절
통신위에서는 법률적용 한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업무영 역을 명확히 구분하
고 있다는 입장. 따라서 훈령은 불필요.
3. 카드수수료 분쟁
● BC카드는 이마트에 대하여는 평균 2.2%로 수수료율을 인상한 반면, 타 할인점에 대하여
는 2.0%로 0.2% 낮은 수준으로 인상을 하였음. 이마트에 대하여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공정거래법상 차별행위 해당)
● 이마트는 수수료를 내릴 때는 자체수입으로 잡고, 오를 때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신전문업법 19조 2항에는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수료 인상시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논리는 법을 위
반하겠다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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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금지는 구시대적 발상
- 공정위의 삼익&영창 합병불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
결론 도출 과정에도 오류가 있어 근거 빈약.
<중고피아노 시장의 관련성 무시>
●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보면, 심사관은 중고품 시장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명
확한 시장조사 없이 양 시장을 별개로 판정.
그러나 양 시장은 대체성이 매우 높고, 양 시장의 구별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도 표본 선정
에 근본적 문제.
※공정위는 신품시장과 중고품 시장을 별개로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나, 장기 불황으
로 중고품 수요가 증대된 것을 고려하지 않았음. 또한 설문조사 및 현실적 어려움.
- 조율사협회에 등록된 중고피아노 판매점의 수는 삼익, 영창 대리점 수(287개)의 2배가 넘는
657개 점포. 미등록점포를 감안하면 더 많을 것, 실상 중고품 판매규모는 신품 월 판매대수인
1,800대의 2배인 3,700대로 추산됨. 이처럼 중고품 시장이 신품시장을 압도하는 것은, 피아노
의 특성상 신품과 중고품 차이가 거의 없고, 내구연한이 20년에 달하기 때문.
- 심사관은 당시 설문조사를 통해, 신품 수요자 대부분이 신품 가격 인상 시 중고품으로 대체
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양 시장은 별개라고 봄.
- 조사대상은 총 69명, 음대교수 18명, 피아노학원장 29명, 일반인 22명.
표본 절대수 부족, 표본 선정이 부유층과 전문가에만 치우친 문제.
<외국 기업과의 경쟁 무시>
● 심사보고서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아노 시장은 세계적으로 주요 경쟁회사가 10여개
로 한정, 회사의 생산품 중 50%가 수출되며, 수입 제한도 없음. 치열한 국제경쟁을 감안, 지역
시장을 국내로 한정할 수 없음.
- 공정위는 해외시장과 국내 시장은 엄격히 분리, 국내 시장만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당해
사건에서 심사관은, 일본산 피아노의 점유율이 낮고, 일본 제품과는 가격차이가 크며, 중국산
은 유통망이 없어 국내 진입이 어렵다고 봄.
- 보고서에는 일본산이 고가라서 삼익과 영창이 합병할 경우에도 가격 인상을 막지 못할 것
이라고 봄.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고가인 야마하의 제품만 조사했을 뿐, 코스모스 악기를 통한
가와이 일본 현지 생산 제품의 할인 공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독점 폐해 산정의 비합리성 및 효율성 증대 무시>
● 공정위는 피아노 시장의 전 세계적 수요는 안정적인 가운데 삼익과 영창은 상당한 수출량
을 기록하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체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독자 생존가능
성 긍정.
- 심사보고서의 독점폐해 계산에서는, 다양한 품목이 다양한 가격대에서 공급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삼익과 영창 생산품은 중저가인 삼익, 영창 브랜드와 고가인 WEBER,
J.PRAM, K&C, KNABE 제품으로 구성, 보고서는 일본산 피아노가 야마하 등 고가 브랜드들과
만 경쟁 구도라고 보는 오류.
- 이번 기업결합으로 하얼빈 삼익이 7월 흑자로 돌아섰고, 영창천진의 적자폭이 감소, 커즈
와일의 손익이 흑자로 전환. 효율성 증대효과가 가시화.
그러나 공정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