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0913]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잔액 미반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 중 기업현금 부담금 77억7,742만원 참여기업 미반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함에 있어 기업으로부터 현금을 부담시키고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에 기업현금 부담금 77억7,742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자료(2012.5.25.)에 의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민간기업에 연구비를 분담시켜 사용 잔액중, 참여기업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은 보유액이 무려 77억7,742만원이나 되었다. 즉 동 연구기관이 아무런 근거없이 재정상 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1.10.30.까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현금 부담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각각 68억3,180만여원, 6억6424만여원을 참여기업에 반환하지 않았다.

❍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02.10.18. 구 정보통신부 지정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반납한 후 나머지 기업현금 부담분의 미반환 보유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기업에 반환하라는 문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기업현금 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기업현금 부담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현재까지 선수금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수입 8억8,442만여원(최근 3년간 발생이자 추정금액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03만여 원, 한국에너지연구원 6,739만여원)을 매년 결산 후 내부가용재원 배분계획 등에 따라 연구원 내부사업(공용사업, 자체연구사업 등)을 위해 집행하였다.

❍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기업현금 부담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매년 결산시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연구원 자체연구사업 등 기관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개발후 잔액에대해 참여기업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자체수입으로 편성한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도덕적 모럴 헤저드가 지극히 심각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김의원은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에 대해서, 예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각 계정별로 세부내역에 대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19조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한 기업과 함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분담하여 수행하고 협약종료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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