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1]방사청, 불법·비리
의원실
2012-10-11 15:11:00
42
[ 방사청, 불법·비리 업체와 야간투시경 수의계약 체결 ]
- 감사원과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지적도 무시
□ 단안형 야간투시경 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천50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주)▥▥▥▥▥이 독점개발 납품함
※ 현재 단안형 야간투시경은 (주)▥▥▥▥▥에서만 제작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는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주)▥▥▥▥▥은 2010년 야투경 원가부정 행위 방산기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으며,
○ 2011년 3월 (주)▥▥▥▥▥ 대표 등이 K11 복합소청, K1A1 전차 개발 등에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음
○ 또한 2011년 12월에는 대표 등 3명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미국 군수품인 적외선 망원경과 탐지기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적 있으며,
○ 지난 6월 방사청 옴부즈만이 방사청의 단안형 야간투시경에 대한 수의계약 추진에 대해 문제 있다고 지적함
○ 2012년 7월 감사원이 군수품(비무기)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방사청에 대해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납품 및 계약 등 조달 업무 부적정에 대한 시정, 주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재로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곧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될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 단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주)▥▥▥▥▥과 단안형 야간투시경 수의계약을 체결함
※ 방사청은 “군으로부터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조속한 전력화 요구가 있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함
※ 국방기술품질원이 2011년 8월 육군 모 사단에 납품된 야간투시경 176대에 대해 성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26대(14.7)가 불량인 사실이 드러남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감사원과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지적도 무시
□ 단안형 야간투시경 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천50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주)▥▥▥▥▥이 독점개발 납품함
※ 현재 단안형 야간투시경은 (주)▥▥▥▥▥에서만 제작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는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주)▥▥▥▥▥은 2010년 야투경 원가부정 행위 방산기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으며,
○ 2011년 3월 (주)▥▥▥▥▥ 대표 등이 K11 복합소청, K1A1 전차 개발 등에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음
○ 또한 2011년 12월에는 대표 등 3명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미국 군수품인 적외선 망원경과 탐지기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적 있으며,
○ 지난 6월 방사청 옴부즈만이 방사청의 단안형 야간투시경에 대한 수의계약 추진에 대해 문제 있다고 지적함
○ 2012년 7월 감사원이 군수품(비무기)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방사청에 대해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납품 및 계약 등 조달 업무 부적정에 대한 시정, 주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재로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곧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될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 단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주)▥▥▥▥▥과 단안형 야간투시경 수의계약을 체결함
※ 방사청은 “군으로부터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조속한 전력화 요구가 있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함
※ 국방기술품질원이 2011년 8월 육군 모 사단에 납품된 야간투시경 176대에 대해 성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26대(14.7)가 불량인 사실이 드러남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