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0920]태풍‘산바’등에 따른 재해쓰레기 관리 개선방안
태풍‘산바’등에 따른 재해쓰레기 관리 개선방안
2013년 예산안 50억원 반영, 해양환경개선사업 국가가 직접 시행
- 국토해양부 맹성규 해양환경정책관 대면보고 -

❍ 태풍 ‘산바’등에 따른 피해로 재해쓰레기가 속출한 가운데, 2013년부터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가 해양환경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국토해양부 맹성규 해양환경정책관으로부터, 태풍‘산바’등에 따른 재해쓰레기 처리 및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았다.

❍ 첫째, 국가가 2013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재해쓰레기를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재해쓰레기 처리에 대해 간헐적인 기금이 아닌, 일반 사업예산 항목을 만들어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2013년 예산안에는 ‘재해 쓰레기 처리’일반 사업 예산 50억원을 반영하였다.

❍ 둘째, 재해 발생 등의 경우 지자체의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하였고 현재는 입법예고 중이라 했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최근 3년간 재해(태풍, 집중호우 등)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연평균 30개 시․군․구에서 2만여톤에 이르며, 수거․처리비는 69억원에 이른다. 현재 연안의 해양쓰레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쓰레기에 대해서만 국고가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 김의원은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등에 의한 재해 쓰레기 처리에 대해, 정부가 2013년부터 사업 예산 항목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가 직접 재해 쓰레기 처리를 직접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진일보한 정책의 전환이라 생각한다. 해당 지자체에는 예산 운용에 숨통을 트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 정부의 정책 변화 이유는, 김한표 의원이 지난 7월 5일 28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을 대표발의 하였고, 그 후 국토해양부는 해양 재해쓰레기의 처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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