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0928]해양생태계 복원 지방재정 확충 시급
김한표, “해양생태계 복원 위한 지방재정 확충 시급”
28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앞으로 공유수면매립과 골재채취 등으로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하였다.

❍ 현재 개발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과 골재채취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을 할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위임에 의해 관할 시·도지사가 징수 하고 있다

❍ 그러나 시·도지사가 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해당 지자체로 의무적으로 교부되지 않고,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형편상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상남도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74억원의 해양보전 협력금이 부과 징수 되어 50억원 가량이 납부되었으나, 납부 금액 전액이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되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내 해양환경복원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현재 육지부 생태계보전협력금(환경부 소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징수금액의 50/100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금번 김한표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이와 형평을 맞추어 해당 지자체가 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100을 해당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하여 해양생태계 복원에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의 된 것이다.

❍ 김한표 의원은, “현재 해양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부과된 기금이 사실상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어 복원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개정안과 별도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한편, 김한표 의원은 지난 7월 5일 해양쓰레기 수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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