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05]석유공사, 해외 자회사 인수과정서 3,827억원 날려
석유공사, 해외 자회사 인수과정서 3,827억원 날려
김한표 의원,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과정 허점 투성이”

❍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해외 석유개발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부실하게 하거나 자산가치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수금액을 결정하는 등 무리한 인수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등의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Trust Energy)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 에너지의 자산가치가 3,086억원 과다평가 된 사실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인수협상과정에서도 평가가액보다 741억원이 더 많은 금액을 인수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석유공사는 당초 하베스트 에너지의 상류부문만을 인수할 요량으로 미국 투자금융회사인 메릴린치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하여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하베스트 에너지측이 하류부문까지 전부 인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부랴부랴 하류부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 당시 석유공사는 하류부문을 운용한 경험이 없어 주도면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하여야만 하였으나, 메릴린치에서 2009년 10월 16일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불과 5일 만에 실시한 하류부문 경제성 평가를 그대로 믿고, 다음 날인 10월 21일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하베스트 에너지 전격 인수를 강행하였다.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에너지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하베스트 에너지의 실제 설비이용율이 73.9에 불과함에도 설비를 단 한 번도 정지 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예측 설비이용율(91.8)을 반영했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3,086억원상당을 과다평가 했다. 석유공사는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제성 평가를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받아들였고, 이를 토대로 인수금액을 산정하였던 것이다.

❍ 한발 더 나아가,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에너지측과 인수금액을 조정 하면서 NPV(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사업에 국한해서 투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메릴린치가 평가한 4조 4,4217억원 보다도 741억원이 더 많은 4조 4,958억원 40억 6천 5백만 캐나다 달러.
으로 인수금액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평가된 기업가치를 검토하지 않아 지급한 3,086억원과 협상과정에서 하베스트 에너지측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지출하게 된 741억원 등, 총 3,827억원의 불필요한 인수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당시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사업장이 산재해 있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으며, 하베스트 광구에서 생산된 원유는 국내에 도입하여 비축하기 부적합한 원유로 국내 유가 안정이라는 인수 목적에도 부적합 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베스트 인수 첫해인 지난 2010년에는 4천5백만 캐나다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률이 𔂿.1로 저조하고 배당받은 금액도 없었다.

❍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 4월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하베스트 에너지 측과 협상을 조율했던 부사장이 문책을 면하고, 업무담당자만 ‘정직’처리하라는 가벼운 문책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마저도 불응, 담당자를 올해 5월 17일자로‘감봉 1개월’에 처하는데 그쳐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하였다는 비난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김한표 의원은 “부채규모가 21조 이상인 석유공사가 자주개발율을 늘인다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규모를 늘여나가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며, “해외자원 개발과 도입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칙에 따라 신중히 이루어 져야 한다”며 실적위주로 추진되는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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