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07]안일하게 운용하는‘무역구제제도’
안일하게 운용하는‘무역구제제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 시장개방으로 인한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 및 구제하는 『무역구제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무역구제 조사신청 건수는 반덤핑(품목) 6건, 불공정무역행위 7건 등으로 모두 13건이며, 동년도 중 반덤핑관세 부과 4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1건 등의 무역구제조치 실적이 있었다.


❍ 우리나라는 주요 무역구제조치 피소건수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상위 순위에 있으나, 반대로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제소건수는 많지 않은 편으로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반덤핑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835건)에 이어 세계 제2위의 피소국(284건)이나, 우리나라의 제소건수는 111건으로 세계 11위에 해당하며, 상계관세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3위 피소국(18건)이나 우리나라가 부과한 상계관세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무역구제제도』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무역정책이 국내산업 보호보다는 수출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에 비대칭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무역구제제도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장치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무역위원회가 &3912년 6월 보도자료로 배포한 ‘무역위원회 25주년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덤핑방지제도에 대하여 “산업피해구제를 위해 필요최소한도로 관세부과조치를 하는 등 조사․판정의 공정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판정의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일견 평가할 만한 일이나, 다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적극성이 부족하였다는 평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향후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고용기반 및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의 적극적 운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무역구제제도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기업의 산업피해에 대한 구제신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적극적인 무역구제 신청이 제기될 수 있도록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관련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무역구제제도 사업내역을 보니, 무역구제지 발간, 대학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대학생 무역구제경연대회 등 사업효과의 전파범위가 제한된 형식적인 홍보활동사업에 집중할 뿐,

정작 정보전달력이 상대적으로 큰 무역위원회의 홈페이지의 무역구제 관련 정보는 2009년 자료가 최신 자료일 정도로 정보제공 기능이 취약(2012.7.18. 여수지역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업데이트) 하며, 향후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FTA 관련 정보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 무역구제통계에 있어서도 &3911년도 불공정무역행위 시정명령 1건, 반덤핑관세 부과 4건 등 5건의 무역구제조치 실적이 있었음에도, 홈페이지에는 당해 연도 관련 실적이 0건으로 나오는 등 홈페이지의 자료관리가 부실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의원은“이러한 홈페이지 관리의 부실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서 홈페이지의 유용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무역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정책의지에 대하여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의 자료관리를 보다 내실화하는 등 무역구제제도의 국내활용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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