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07]첨단기술 해외 불법 유출,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라
첨단기술 해외 불법 유출,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라
- 징역형 외에 벌금 병과 및 신상정보 등 범죄 요지를 최대한 공개해야 -

❍ 첨단기술 해외불법유출이 날이 갈수록 증가한 가운데, 범죄자들에 대해, 징역형 외에 벌금 병과 및 신상정보 등 범죄요지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등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자료를 통해 2005년~2011년간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였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건 총 264건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 2009년 43건, 2010년 41건, 2011년 46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한다.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기술유출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 전기전자 분야(37, 75건), 기술유출 주체별로는 전직직원(62, 127건), 유형별로는 무단보관(42, 86건), 동기별로는 개인영리(61, 125건),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69, 141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현행법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최근 세계 최초인 55인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의 산업스파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유출 방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단속강화 및 처벌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현행법은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원 역시 산업스파이가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에 미온적인 편이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국민으로 하여금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시키도록 하고,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따른 향후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한 산업스파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량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에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및 관련 범죄 요지를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부는, 연구개발자를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잠재적인 기술유출 범죄자로 보거나 연구성과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자들의 개발의욕과 자존심은 매우 저하될 것이라 보인다. 즉, 연구개발자에 대한 처우개선 위주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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