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07]유명무실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의원실
2012-10-11 16:34:16
56
유명무실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부가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강화와 법률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의원(경남 거제시)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휴대폰 가격표시제』시행이 올해부터 있었는데 위반율이 조사기관별로 큰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위반 단속건수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가격표시제』에 대한 시행 실태를, 지식경제부·국무총리실·녹색소비자연대 등에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실태를 점검하였는데, 조사기관별 점검 결과의 편차가 매우 큰 상황으로 나타났다.
지경부와 국무총리실 점검 결과 위반율이 10인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점검 결과 위반율은 55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원센터’에 따르면 5월부터 7월까지 휴대폰 가격표시 위반 신고 접수건은 5,288건에 달하였다. 그러나, 1~7월중中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였다.
❍ 휴대폰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것으로, 불투명한 가격정보(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로 인해 동일모델의 휴대폰이 매장별 또는 소비자별로 과도한 가격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 유형으로는,
- ①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 및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
- ②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
- ③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 ④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유통현장에 이렇다 할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실효성 없는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한 요인이라는 생각한다. 가격표시제 미준수 매장에 대해 분기별 단속을 통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명시된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아가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이통사 보조금 정책에 의해 ‘고무줄’ 같은 휴대폰 가격 변동을 알림표에 수시로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휴대폰 구매를 언제·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별로 동일단말기에 대한 구입가격은 엄청나게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출혈경쟁을 지양해야한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월중에도 同一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가 최대 50~60만원에 이르는 非정상적인 ‘널뛰기 경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초 1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월말에는 70만원으로 수직상승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의 구조’때문이라고 생각한다.’정부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지난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의결을 통해, 1인당 휴대폰 판매 보조금의 상한을 27만원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고객이 매월 납부하는 단말기 할부금에는 정상보조금으로 인한 단말기 할인금액만 반영되고, 통신요금할인은 통신 기본료에서 할인되기 때문에, 고객이 최초 인지한 단말기 가격과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즉, 99만4천원짜리 휴대폰을 정상보조금 27만원 할인을 받아 고객 실구매가는 72만4천원에 구매를 하는데, 고객들은 34만원으로 인지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보조금 경쟁에 매몰된 이동통신사장의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과열 보조금 경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부가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강화와 법률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의원(경남 거제시)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휴대폰 가격표시제』시행이 올해부터 있었는데 위반율이 조사기관별로 큰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위반 단속건수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가격표시제』에 대한 시행 실태를, 지식경제부·국무총리실·녹색소비자연대 등에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실태를 점검하였는데, 조사기관별 점검 결과의 편차가 매우 큰 상황으로 나타났다.
지경부와 국무총리실 점검 결과 위반율이 10인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점검 결과 위반율은 55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원센터’에 따르면 5월부터 7월까지 휴대폰 가격표시 위반 신고 접수건은 5,288건에 달하였다. 그러나, 1~7월중中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였다.
❍ 휴대폰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것으로, 불투명한 가격정보(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로 인해 동일모델의 휴대폰이 매장별 또는 소비자별로 과도한 가격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 유형으로는,
- ①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 및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
- ②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
- ③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 ④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유통현장에 이렇다 할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실효성 없는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한 요인이라는 생각한다. 가격표시제 미준수 매장에 대해 분기별 단속을 통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명시된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아가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이통사 보조금 정책에 의해 ‘고무줄’ 같은 휴대폰 가격 변동을 알림표에 수시로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휴대폰 구매를 언제·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별로 동일단말기에 대한 구입가격은 엄청나게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출혈경쟁을 지양해야한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월중에도 同一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가 최대 50~60만원에 이르는 非정상적인 ‘널뛰기 경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초 1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월말에는 70만원으로 수직상승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의 구조’때문이라고 생각한다.’정부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지난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의결을 통해, 1인당 휴대폰 판매 보조금의 상한을 27만원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고객이 매월 납부하는 단말기 할부금에는 정상보조금으로 인한 단말기 할인금액만 반영되고, 통신요금할인은 통신 기본료에서 할인되기 때문에, 고객이 최초 인지한 단말기 가격과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즉, 99만4천원짜리 휴대폰을 정상보조금 27만원 할인을 받아 고객 실구매가는 72만4천원에 구매를 하는데, 고객들은 34만원으로 인지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보조금 경쟁에 매몰된 이동통신사장의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과열 보조금 경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