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1]“야당의원에게 자료 제공해 문제 만든 직원 솎아내겠다”
의원실
2012-10-11 21:56:47
28
“야당의원에게 자료 제공해 문제 만든 직원 솎아내겠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국회의원·국민 무시하는 망언 일삼아
- 김광재 이사장, 국정감사에서 내부자료 제공한 직원을 ‘배신자’ 규정
- KTX 민영화 문제점 지적 언론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극히 일부 언론”
- 김광재 이사장 발언은 반민주주의적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 김광재 이사장은 망언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1. 김광재 이사장, 월례조회에서 야당의원에게 자료 제공 강하게 성토
○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KTX 민영화 관련 자료 등 공단 내부자료를 야당 의원에게 제공해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솎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남
○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복수의 관계자에게 받은 제보와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광재 이사장은 2012년 10월 8일 오전 9시 철도시설공단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야당 국회의원에게 내부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음
○ 김광재 이사장은 10월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KTX 민영화 여론조작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재시공 관련 자료가 공단 내부에서 나온 것을 두고 참 한심한 일이라고 말하며, 야당의원에게 내부자료를 제공하는 직원을 조직을 향해 돌을 던지고 내분을 일으키는 배신자로 규정하고, 그런 직원이 발견되면 재빨리 솎아내는 것이 제일 단순한 방법이라고 말했음
○ 또한, 김광재 이사장은 KTX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극히 일부 언론사’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많은 국민과 정치권에서 KTX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음
※ 김광재 이사장 10월 8일 월례조회 발언 중 주요 부분
- 일부 의원들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 왜 철도민영화에 대해 서 여론조작을 하느냐. 그런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경부2단 계에 대한 재시공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얘기될 것 같습니다.
- 10월 5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국감 때 들은 얘기로는 모든 야당의원이 이러한 자 료가 공단 내부에서 나온 거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조직 전체에 대해서 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하는 행위는 배신행위에요. 배신자가 우리 조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 뭐가 문제 길래 그런 것들을 야당 의원들에게 문제를 삼게 만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 극히 일부가 그걸(KTX 민영화) 문제로 제기하려 하느냐.... 그것도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보지만은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극히 일부 언론사들이 보도를 합니다.
- 문제는 그 원인 자체가 우리내부에서 자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어떻게 내부 감사 얘기가 이사장 귀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사장이 보고를 받기 전에 어떻게 나왔나요. 업계에 먼저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됩니까.... 그야말로 우리 공단에 대해서는 일종에 배신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빨리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발견되면 재빨리 솎아내는 것이 제일 단순한 방법입니다.
2. 김광재 이사장 발언은 국정감사 등 국회의원 권한 무시한 것
○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에게 문제가 되는 내부자료를 제공한 것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한 김광재 이사장의 발언은 자료입수와 분석을 통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임
○ 또한, 야당의원에게 문제가 되는 내부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망언임
○ 결국 김광재 이사장의 발언은 11월 실시되는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원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직원에 대한 협박이며, 원활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임
3. 김광재 이사장 발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 야당의원에게 내부자료를 제공한 직원을 공단에 대한 배신자라 규정하고 발견되면 솎아내겠다는 김광재 이사장의 말은 공익신고자(내부제보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발언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중 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김광재 이사장, 망언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한 자료제공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여 솎아내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망언임
○ 김광재 이사장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무시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국회의원·국민 무시하는 망언 일삼아
- 김광재 이사장, 국정감사에서 내부자료 제공한 직원을 ‘배신자’ 규정
- KTX 민영화 문제점 지적 언론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극히 일부 언론”
- 김광재 이사장 발언은 반민주주의적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 김광재 이사장은 망언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1. 김광재 이사장, 월례조회에서 야당의원에게 자료 제공 강하게 성토
○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KTX 민영화 관련 자료 등 공단 내부자료를 야당 의원에게 제공해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솎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남
○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복수의 관계자에게 받은 제보와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광재 이사장은 2012년 10월 8일 오전 9시 철도시설공단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야당 국회의원에게 내부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음
○ 김광재 이사장은 10월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KTX 민영화 여론조작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재시공 관련 자료가 공단 내부에서 나온 것을 두고 참 한심한 일이라고 말하며, 야당의원에게 내부자료를 제공하는 직원을 조직을 향해 돌을 던지고 내분을 일으키는 배신자로 규정하고, 그런 직원이 발견되면 재빨리 솎아내는 것이 제일 단순한 방법이라고 말했음
○ 또한, 김광재 이사장은 KTX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극히 일부 언론사’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많은 국민과 정치권에서 KTX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음
※ 김광재 이사장 10월 8일 월례조회 발언 중 주요 부분
- 일부 의원들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 왜 철도민영화에 대해 서 여론조작을 하느냐. 그런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경부2단 계에 대한 재시공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얘기될 것 같습니다.
- 10월 5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국감 때 들은 얘기로는 모든 야당의원이 이러한 자 료가 공단 내부에서 나온 거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조직 전체에 대해서 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하는 행위는 배신행위에요. 배신자가 우리 조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 뭐가 문제 길래 그런 것들을 야당 의원들에게 문제를 삼게 만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 극히 일부가 그걸(KTX 민영화) 문제로 제기하려 하느냐.... 그것도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보지만은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극히 일부 언론사들이 보도를 합니다.
- 문제는 그 원인 자체가 우리내부에서 자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어떻게 내부 감사 얘기가 이사장 귀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사장이 보고를 받기 전에 어떻게 나왔나요. 업계에 먼저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됩니까.... 그야말로 우리 공단에 대해서는 일종에 배신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빨리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발견되면 재빨리 솎아내는 것이 제일 단순한 방법입니다.
2. 김광재 이사장 발언은 국정감사 등 국회의원 권한 무시한 것
○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에게 문제가 되는 내부자료를 제공한 것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한 김광재 이사장의 발언은 자료입수와 분석을 통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임
○ 또한, 야당의원에게 문제가 되는 내부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망언임
○ 결국 김광재 이사장의 발언은 11월 실시되는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원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직원에 대한 협박이며, 원활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임
3. 김광재 이사장 발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 야당의원에게 내부자료를 제공한 직원을 공단에 대한 배신자라 규정하고 발견되면 솎아내겠다는 김광재 이사장의 말은 공익신고자(내부제보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발언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중 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김광재 이사장, 망언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한 자료제공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여 솎아내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망언임
○ 김광재 이사장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무시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