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1]철도 지연보상금에도 등급이 있나? KTX와 무궁화 큰 차이
철도 지연보상금에도 등급이 있나? KTX와 무궁화 큰 차이

- 지연보상금 8억원 미보상, 부정승차 벌금은 4년간 104억원 징수
- 보상율 최대 19.4 차이・KTX 71.5, 새마을 49.9, 무궁화 52.1
- 지연보상금 반환받지 못한 승객 6년간 45만명
- 서민의 발, 새마을・무궁화호 승객 찬밥 신세

1. 지연보상금 6년간 33억원 발생, 보상은 24억원에 그쳐

○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차권을 발권 받은 사람이 KTX가 20분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 시작 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영수금액을, 도착역까지 여행을 마친 사람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지한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면 지연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음

<환불금액>

종별
지연 시간
KTX
일반 열차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12.5
60분 이상
80분 미만
50
80분 이상
120분 미만
25
120분 이상
50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불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 운임‧요금(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불
○ 열차지연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요금은 제외

<지연보상금 현황>
(단위 : 명, 천원)

운행년도
지연보상대상
지연보상
보상율
차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7년
81,071
285,507
32,163
223,457
39.7
78.3
48,908
62,050
2008년
109,910
412,674
38,776
307,679
35.3
74.6
71,134
104,995
2009년
95,862
284,526
31,524
193,542
32.9
68.0
64,338
90,984
2010년
118,631
484,218
41,656
422,914
35.1
87.3
76,975
61,304
2011년
229,831
1,583,910
82,385
1,175,397
35.8
74.2
147,446
408,513
‘12년(8.31까지)
71,202
261,447
22,971
176,342
32.3
67.4
48,231
85,105
합계
706,507
3,312,282
249,475
2,499,331
211.1
449.8
457,032
812,951

※ 출처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지연보상금이 6년 동안 33억원이 발생했지만 보상은 24억원에 그침. 지연보상금에 대한 보상율을 살펴보면 금액부분은 68~87까지 보상되지만 인원으로 따져보면 32~39에 그침


2. KTX 위주의 지연보상금 반환정책, 새마을・무궁화 외면

○ 철도 운행 지연으로 지연보상금 발생 시 반환 안내
- 열차 내 홍보방송
- 도착역에서 지연보상금 반환 및 반환방법 안내
- KTX 매거진 등으로 지연보상금 안내
- 철도회원 지연보상금 대상자 SMS 안내

○ 새마을호 지연보상금은 2009년 58.5, 2010년 34.5, 2011년 51, 2012년 55.9. 무궁화호 지연보상금은 2009년 56.9, 2010년 43, 2011년 50, 2012년 58.5

○ 반면 KTX 지연보상금은 2009년 72.5, 2010년 68, 2011년 75.3, 2012년 70.2로 새마을・무궁화보다 월등히 높은 보상율을 보이고 있음


<열차별 지연보상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열차종별
지연보상대상금액
지연보상금액
할인증
현금
합계
보상율
2009년
KTX
199,264
119,462
25,201
144,663
72.5
새마을
27,709
12,183
4,028
16,211
58.5
누리로
382
107
3
110
28.7
무궁화
57,157
25,509
7,049
32,558
56.9
통근열차
13
-
-
-
0
소계
284,526
157,261
36,281
193,542
68
2010년
KTX
433,507
351,087
51,365
402,453
92.8
새마을
14,693
3,726
1,346
5,072
34.5
누리로
577
134
5
139
24
무궁화
35,440
10,625
4,626
15,251
43
소계
484,218
365,572
57,342
422,914
87.3
2011년
KTX
1,513,960
961,603
178,512
1,140,115
75.3
새마을
20,848
7,304
3,340
10,645
51
누리로
186
128
24
152
81.7
무궁화
48,916
18,253
6,233
24,486
50
소계
1,583,910
987,288
188,109
1,175,397
74.2
2012년
(8.30까지)
KTX
205,066
112,260
31,740
144,000
70.2
새마을
16,924
6,506
2,958
9,465
55.9
누리로
1,020
297
97
394
38.6
무궁화
38,427
16,662
5,823
22,485
58.5
통근열차
10
-
-
-
0
소계
261,447
135,724
40,618
176,342
67.4

※ 출처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3. 서민의 발, 새마을・무궁화호 보상율 높일 수 있는 대책 필요

○ 지난 6년간 철도 지연보상금으로 33억원이 발생했으나 반환된 운임은 24억원에 그침.

○ 지난 6년간 지연보상금 전체 평균 보상율은 74.9. 하지만 열차별 지연보상금평균은 KTX 71.5, 새마을 49.9, 무궁화 52.1로 KTX와 무궁화는 19.4 보상율 차이 발생.

○ KTX와 새마을・무궁화호의 지연보상금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철도공사는 KTX 운임이 비싸 지연보상금이 많고 보상율도 높은데 반해 새마을・무궁화호는 지연보상금이 소액이다 보니 고객들의 청구의지가 부족하다고 설명.

○ 하지만 아무리 지연보상금이 소액이더라도 철도를 약속한 시간에 운행하지 못한 철도공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보상율을 높이는 노력 필요.

○ 또한 KTX에 비해 보상율이 턱없이 낮은 새마을・무궁화호의 보상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1년 이내에 환불하게 되어 있는 기준을 늘려서 보상율을 높여야 할 것임.

○ 지난 4년간 부정승차 벌금(10배)은 104억원이나 징수하면서 철도공사의 잘못인 지연보상금 9억원을 미보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무궁화의 지연보상금이 낮은 것은 철도공사의 반환 의지가 부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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