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11][문방위] 관광공사_특급호텔, 구급상비약 비치해야

특급호텔, 구급상비약 비치해야

1.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은 2001년 514만7,204명에서 2011년에는 979만4,796명으로 10년 동안 90 증가했음. 지난 추석,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이 10만명, 그들이 쓰는 비용이 2천억원에 달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

2. 또한 현재 관광호텔급 이상의 숙박업장은 외국인이 65.1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방한 외국인 관광객 현황

연 도
외국인 관광객 수(명)
2001
5,147,204
2002
5,347,468
2003
4,752,762
2004
5,818,138
2005
6,022,752
2006
6,155,046
2007
6,448,240
2008
6,890,841
2009
7,817,533
2010
8,797,658
2011
9,794,796
2012.8.
7,450,181



3. 어느 나라, 어떤 도시를 방문하던지 건강하지 않으면 그 관광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없을 것임. 하지만 우리나라 호텔은 구급상비약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건강에 등한시 하고 있음.

4. 외국인들은 환경변화로 인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소화가 잘 안될 수도 있음. 또한 하루 종일 한국의 이곳저곳을 관광하다 호텔에 들어오면, 열도 나고 몸살이 날 수도 있음. 그럴 경우 가장 빨리 연락할 수 있는 곳이 호텔 프론트인데 구급약이 없음. 외국인이 약국이나 편의점을 찾아서 헤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관광수입도,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기대하기 어려워짐.

5. 현재 우리나라에 방문하여 호텔에서 묵는 관광객 중, 특급호텔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66이며, 많을 때는 70를 상회하기도 함. 특급호텔에만 상비약을 구비해도 연간 약 553만명이 대상이 됨(방한 외국인의 57).

6. 또한 대부분의 특급호텔 내에는 직원을 위한 의무실이 있음. 따라서 약물을 취급할 수 있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안, 또 의무실이 없다 하더라도 특급호텔에 의무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관광호텔 외국인 투숙객 현황 (2011)

호텔등급
호텔(개)
객실(실)
외국인(명)
() 
내국인(명)
전체
전체
711
77,045
8,373,256
100 
4,488,889
12,862,145
점유율()
 
 
65.1
 
34.9
100
특1급
69
24,096
3,014,372
36
2011년도
방한 외국인 관광객
 9,794,796(명)
특2급
75
13,341
2,511,976
30
1급
567
39,680
1,842,116
22
2급
502,395
6
3급
502,395
6


※ 호텔에 묵는 외국인 관광객 중 특급호텔이 66 점유



7. 우리나라 관광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들이 상비약을 구비해놓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로, 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호텔에서 호텔리어와 같은 일반인이 약을 줄 경우, 복용한 투숙객이 특정 성분의 약에 대하여 알레르기나 기타 반응이 생기면 호텔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때문임.

8. 따라서 특급호텔에서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사람을 두고, 응급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임. 문화부나 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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