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12]“기무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기무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기무사 민간인사찰 피해자는 자살 -
- 기무사 간부 위법행위는 은폐 -
- 기무사 민간인사찰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


기무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간부 위법사실 은폐에 혈안이 될 게 아니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지원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은 10월 12일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군사기밀 유출현황>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매년 20~40여 건의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있고, 올해만 벌써 63건의 군사기밀이 유출되었다”며 “기무사는 민간인불법사찰 등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군 대상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지원과 군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에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라 2급 군사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 3급 군사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기무사가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 횡령, 탈영, 음주운전 사고 등 간부들의 잇단 위법 사실 적발하고도 군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간부 위법사실 은폐는 기무사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간부들의 위법행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 처벌해야 하고, 향후 ‘제 식구 감싸기’식의 위법 은폐는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사찰 피해자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는데, 사찰 가해자인 신모 대위는 소령으로 진급했고, 사찰 책임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며 “심급 최종 기관인 대법원에서 ‘기무사는 소속 직접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무사의 법적 책임을 물은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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