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12]“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군 의문사 시신․유골 129구”
의원실
2012-10-12 01:04:59
66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군 의문사 시신․유골 129구”
- 전공사상자처리훈령 발령으로 자살도 순직처리 가능 -
- 군 ․ 민간 합동 ‘군의문사진상규명위’ 발족 필요 -
군의 조사결과에 반발해 유족들이 찾아가지 않은 시신․유골이 129구에 이르는 등 군 의문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민간 합동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10월 12일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가 2009년 활동을 마무리함으로써 군의문사 조사기관은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 민원조사단’만 유일하다”며, “민원조사단이 2006년 이후 재조사 요구가 있는 589건의 자살․총기사고 처리했으나 유족들은 여전히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유족들이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에 반발해 찾아가지 않은 시신․유골 129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발령에 따른 군의문사 재수사 요구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설령 자살했을지라도 그 사인(死因)이 공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순직 또는 공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것을 골자로 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이 지난 7월 1일 발령됨에 따라 2006년 10월 1일 이후 자해사망 건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군 결정과 다른 권고를 내리면 유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기간 자해 사망한 464명에 대한 순직권고에 따른 재심사를 대비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군․민간 합동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군․민간 합동 군의문사진상규명위 필요 근거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년 12월 활동종료) 조사결과 영내 사망이어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사건은 총 48건.
► 현재 군의문사 조사기관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 민원조사단 유일.
- 민원조사단은 2006년 이후 재조사 요구가 있는 589건의 자살․총기사고 처리했으나 일부 유족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
- 유족들이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에 반발해 찾아가지 않은 시신․유골 129구.
- 국방부 조사단은 주로 법의학적으로 자살, 변사, 일반사 여부만 판정.
박범계 의원은 故 김훈 중위의 순직처리에 대한 국방부조사본부의 태도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순직여부 재심의 권고를 받은 뒤 국방부조사본부는 비공식적인 출구를 통해서 ‘순직처리는 해주겠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로 처리할 것’이라고 권익위에 통보했다”며 “‘국회국방위 김훈중위 사망소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이 자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사인(死因)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