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12]“법제처장, 국회의원 입법 활동 ‘남발’ 발언” 지적

“법제처장, 국회의원 입법 활동 ‘남발’ 발언” 지적
박범계 “삼권분립 원칙과 입법권 무시한 막말” 질타


정부 입법정책을 종합 관리하는 법제처장이 헌법상 국회의원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소속인 이재원 법제처장이 지난 9월 2일 한국정책방송(KTV)에 출연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해 ‘법안을 남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질타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재원 법제처장은 지난 9월 2일 한국정책방송(KTV)에 출연해, ‘19대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19대 국회 개원한지 얼마 안됐지만 의원입법으로 어마어마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들을 위해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중에는 선심성 법안,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안, 다른 법령과 충돌하는 법안 등이 많이 섞여있다. 법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의원 입법이)남발되고 있다는 표현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박범계 의원은 “엄격한 삼권분립에 의거하면 ‘입법권은 국회 고유의 권한’으로 미국도 행정부는 거부권을 가질 뿐 입법권은 의회에 있다”고 강조한 뒤, “이재원 법제처장의 막말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책임 있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선심성 법안,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안을 만들고 법의 권위를 추락시킨 주체는 이명박 정부”라고 지적한 뒤, “법제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고 주문했다.
“법제처 ‘MB어천가’ 부르다 ‘자승자박’”
- MB 정부 입법 활동 양적․질적 모두 문제점 노출 -

법제처가 ‘이명박 정부 4년간 두드러진 입법실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MB어천가’를 불렀지만 내실 없는 입법 활동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2년 업무보고 자료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 4년간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건수가 1,663건으로 참여정부 5년(1,245건 제출), 국민의정부 5년(945건 제출)간 입법실적에 비해 ‘두드러진 입법 실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이 분석한 이명박 정부 입법 실적은 양적․질적 모두 평균 이하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12년 10월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1,874건에 달했다. 수치만으로는 활발한 입법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일명 알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률 정비 사업은 2006년에 도입, 2006년 60건, 2007년 122건의 정비건수 있음.
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총 630건에 달해 실질적인 입법실적은 1,243건에 불과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1,874건 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1,309건으로 통과율은 69.9에 불과했다. 이러한 국회 통과율은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였다. 더욱이 일명 ‘알법’ 실적을 제외한 입법 활동은 1,243건 제출에 679건 통과(통과율 5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최우선적 입법 실적은 부자감세와 대기업 규제 완화였지만, 결국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배만 불려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 대선후보들은 ‘부유세’ 신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입법실적이 양적․질적으로 낙제점이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제처가 권력자 치적 홍보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불편법령 개선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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