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11]<문방위-문광부>매출총량 초과 관련의 건

- 연례적인 매출총량 초과에 수수방관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에 따르면, 경륜과 경정,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복권,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 등이 연례적으로 사감위가 정한 매출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토토는 2009년과 2010년 1천억 이상, 2011년에도 199억원의 매출총량을 초과했고, 복권도 2009년과 2011년에 매출총량을 1천억 원을 초과했음. 강원랜드도 2009년 959억, 2010년 1,525억원을 초과했다.


<사행성 산업의 매출총량 초과 현황-첨부자료 참고>

이 의원은 “연례적으로 매출총량이 초과되는데 사감위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사감위가 주어진 임무, 매출총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사감위의 설립 취지를 무색케하는 매출총량 관리를 소관부처 장관이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도박 등 사행성산업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폐가망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감위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ㆍ[2조 3항 신설] ③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해당년도의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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