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2]철갑상어 이사비용만 800억, 수자원공사가 물어줄 판
철갑상어 이사비용만 800억, 수자원공사가 물어줄 판
- 한탄강댐 영업보상 노림수에 국고 800억 날릴 판-


○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한탄강 홍수조절 댐 보상과정에 개인에게 주는 액수치고는 유례가 없는 800억 원대의 보상금지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전례가 없는 철갑상어 양식장보상을 둘러싼 국민권익위원회의 과도한 개입도 모마에 올랐다.

○ 2006년 12월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 본 댐 예정지로부터 17㎞지점에 위치한 두 곳의 철갑상어 양식장에서는 35,848미의 철갑상어 성어(成魚)를 키우고 있는데, 6~7년 정도 커서 캐비어를 생산할 수준이라고 한다.

○ 한탄강 댐의 순수 보상비 4,200억원의 20에 육박하는 800억원(K대 조사 용역보고서 산정)이 어업보상비이다.

○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철갑상어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장에 이전하는 비용으로 한 마리당 223만원이 드는 셈이다.

○ 철갑상어를 이동시키면 캐비어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 과정에 10정도는 폐사 한다는 것이다.

○ 철갑상어 양식장 주인은 보상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인 2011년 9월 중국으로부터 5만여 마리의 철갑상어를 밀수하다 적발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과 추징금 3,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철갑상어의 추가보상비를 노린 것이다.

○ 수자원공사는 한탄강 댐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2001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거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비롯 국토부, 수공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45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 사업자는 2003년 9월과 2004년 10월에 내수면 어업을 신고하였다.

○ 보상금을 노린 밀수를 했던 전례로 보아 보상금을 노린 보상 수계(水界)에 양식장을 개설했을지도 모르는 대목이다.

○ 실제로 한탄강 댐의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한탄강 수몰예정지역에서 “거액보상을 목적”으로 한 철갑상어 양식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2007년 3월 28일자 『주간한국』(질질 끈 한탄강 댐은 투기꾼들의 황금어장) 기사가 시사하는바가 크다.

○ 부패와 고충을 해결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동 건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 올해 1월부터 10월 4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답변자료 만해도 8건이고, 고충민원 출석조사 통지가 4건이다.
800억원이 넘는 국고가 지출되는 보상비 지급을 서두르라는 취지다.

○ 한탄강 댐의 순수 보상비는 4,200억원인데 20에 육박하는 800억원을 어업보상비로 지급하는데 총리실 산하의 상급기관인 권익위가 ‘민원“을 이유로 이토록 적극적으로 독촉하는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 용역결과대로 보상비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수자원공사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상최대의 보상금을 올 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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