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12][오영식 지경위] 한국가스공사, 미얀마 AD-7 해상광구 지분투자 4개월 만에 108억 날리고 사업철수
한국가스공사가 지분인수를 통해 참여한 미얀마 AD-7 해상광구 탐사사업이 불과 4개월 만에 지분인수금 전액인 108억 원 손실로 끝을 맺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23일 미얀마 AD-7 해상광구 지분 10를 10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상광구 탐사 사업에 참여하였다.
<미얀마 AD-7 해상광구>

- 사업목적: 기존의 A-1, A-3 광구와 연계 개발하기 위한 추가탐사
· A-1/A-3광구는 탐사에 성공, 개발단계 진입 및 가스전 건설중임
- 광구위치: 미얀마 A-1 광구 인근 Offshore Rakhine 지역
- 광구크기: 1,684 sq-km (수심: 90 ~ 1,600 m)
- 지분구성: 가스공사 10, 대우 인터내셔널 60, ONGC Videsh 20, Gail 10
- 투자비 : 7.6백만불 (가스공사 지분 10 기준)


그러나 미얀마 AD-7 해상광구는 방글라데시가 추진 중인 벵골만 가스전 개발계획상의 DS-08-13광구*와 중첩이 되는 광구로, 2008년 3월 미얀마 AD-7 해상광구의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3D Seismic Data) 수집 중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글라데시와 국경분쟁이 발생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방글라데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8년 2월15일에 이미 해상광구 28개 블록에 대해 국제입찰을 실시하였음.
결국 2008년 11월 미얀마 AD-7 해상광구 탐사 활동을 방글라데시 해군이 저지하여 탐사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양국 합의에 따라 당초 계획 시추는 완료하였으나, 시추결과 건공(dry hole, 가스의 산출이 없는 유전)으로 판명되었다.

그 이후로도 양국 간 해상분쟁이 재차 발생하자,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2월 26일 미얀마 AD-7 해상광구 탐사사업을 포기하고 지분탈퇴를 선언하였다. 결국, 지분인수 4개월 만에 지분인수금 전액인 108억 원의 손실을 입고 끝나고 말았다.
<추진현황>

- AD-7광구 지분참여(10) 이사회 승인(‘08.8.13)
- AD-7광구 지분양수도 계약 체결(‘08.10.23)
- 1공 시추결과 건공 판명(‘08.12)
- 인도회사들(ONGC, Gail)의 지분탈퇴 선언(‘09.1.28)
- 가스공사 지분탈퇴 선언(‘09.2.26)
- 미얀마 정부의 지분탈퇴 승인공문 접수(‘09.4.2)



오영식의원은 “미얀마 AD-7 해상광구는 사전에 국가간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불과 4개월 만에 108억원의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치밀한 타당성 조사와 국가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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