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2]3개월 앞도 예측 못한 연구용역 때문에 시화호조력발전소, 수 천억 물어줄 판
의원실
2012-10-12 1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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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앞도 예측 못한 연구용역 때문에 시화호조력발전소, 수 천억 물어줄 판
- 조력발전소 가동 3개월 만에 주변에 있는 송도LNG기지 80cm 모래퇴적
- 한국가스공사 LNG기지 입출항 하는 LNG 운반선 위험 노출
- 환경영향평가는 만사 OK했지만, 발전소 가동 후 파래 급증, 송어 1만 마리 폐사 속출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호조력발전소가 불과 3개월 앞도 예측하지 못한 연구용역 때문에 수 천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민주)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올 2월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녹조류의 급격한 증가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부근에 위치한 송도 LNG 기지에는 모래가 급격히 퇴적돼 LNG를 실어 나르는 선박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수자원공사는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송도 LNG 기지에 퇴적되는 바닷모래는 연간 1cm 안팎이고, 주변 유속도 2노트 정도이기 때문에 주변 선박의 운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3개월 후인 5월에, 한국가스공사 송도LNG 기지측에서 수심을 측량한 결과, 누적 퇴적량을 제외하더라도 80cm의 모래가 3개월 사이에 퇴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LNG기지 주변의 유속도 수자원공사의 주장과 달라, 4노트의 유속도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된 항해표지 부표가 유실되고, LNG 운송선의 접안과 하역 조건을 상회하는 수준(1.9m/s)의 유속도 발생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없을 것으로 예측된 것과 달리 조력발전소 주변 해역에 녹조류가 급증하고, 송어 1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초래됐다.
문병호 의원은 “LNG 기지 보다 더 가까운 곳에 인천신항이 지어지고 있는데, 신항 측은 8,000TEU급 선박의 입출항을 위해 수심을 16m로 증심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6,300억원”이라며,
“만일, 시화호 조력발전소로 인해 주변 해역에 매년 80cm의 바닷모래가 퇴적될 경우 수자원공사는 수 천억원 이상의 준설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불과 3개월 앞도 예측하지 못한 연구용역으로 인해 시화호 조력발전소 공사가 아무런 제지 없이 진행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비용은 수자원공사 혼자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국토해양부는 연구용역의 결과에 의거해 진행한 공사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연구수행 기관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시화호 조력발전소 주변의 모래퇴적 정밀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용역 발주 시 수자원공사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할 것도 주문했다. 끝.
- 조력발전소 가동 3개월 만에 주변에 있는 송도LNG기지 80cm 모래퇴적
- 한국가스공사 LNG기지 입출항 하는 LNG 운반선 위험 노출
- 환경영향평가는 만사 OK했지만, 발전소 가동 후 파래 급증, 송어 1만 마리 폐사 속출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호조력발전소가 불과 3개월 앞도 예측하지 못한 연구용역 때문에 수 천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민주)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올 2월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녹조류의 급격한 증가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부근에 위치한 송도 LNG 기지에는 모래가 급격히 퇴적돼 LNG를 실어 나르는 선박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수자원공사는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송도 LNG 기지에 퇴적되는 바닷모래는 연간 1cm 안팎이고, 주변 유속도 2노트 정도이기 때문에 주변 선박의 운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3개월 후인 5월에, 한국가스공사 송도LNG 기지측에서 수심을 측량한 결과, 누적 퇴적량을 제외하더라도 80cm의 모래가 3개월 사이에 퇴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LNG기지 주변의 유속도 수자원공사의 주장과 달라, 4노트의 유속도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된 항해표지 부표가 유실되고, LNG 운송선의 접안과 하역 조건을 상회하는 수준(1.9m/s)의 유속도 발생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없을 것으로 예측된 것과 달리 조력발전소 주변 해역에 녹조류가 급증하고, 송어 1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초래됐다.
문병호 의원은 “LNG 기지 보다 더 가까운 곳에 인천신항이 지어지고 있는데, 신항 측은 8,000TEU급 선박의 입출항을 위해 수심을 16m로 증심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6,300억원”이라며,
“만일, 시화호 조력발전소로 인해 주변 해역에 매년 80cm의 바닷모래가 퇴적될 경우 수자원공사는 수 천억원 이상의 준설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불과 3개월 앞도 예측하지 못한 연구용역으로 인해 시화호 조력발전소 공사가 아무런 제지 없이 진행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비용은 수자원공사 혼자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국토해양부는 연구용역의 결과에 의거해 진행한 공사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연구수행 기관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시화호 조력발전소 주변의 모래퇴적 정밀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용역 발주 시 수자원공사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할 것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