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21012][환노위] 지하수 먹는물 관정 10개중 4개 수질 기준 초과

전국 매몰지 주변 지하 음용수 41, 수질기준 초과

- 환경부, 매몰지 수질기준 초과율 편법 발표
- 비음용수 초과율은 12, 그러나 음용수는 41에 달해
- 청색증 일으키는 질산성질소 초과율 약 80, 대장균도 25 초과

▢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10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등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2012년 상반기 전국 매몰지주변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 음용수 관정의 41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지난 8월 말 전국 매몰지 주변(300m이내) 지하수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25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음용수와 비음용수로 나누어 보면, 음용수 관정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41.0(3,548개 중 1,453개), 비음용수 관정의 초과율은 11.9(4,083개 중 484개)로 조사되었다

- 홍의원은 “지하수 관정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음용수 관정인데, 음용수 관정 10개 중 4개가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환경부는 비음용수 관정까지 포함해 수질기준 초과율을 낮춰 발표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지자체별 음용수 기준 초과율을 보면, 충남이 46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45, 경기도가 44로 조사되었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에도 음용수 기준 초과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올 상반기에도 가장 높은 초과율을 기록했다.

▢ 지하 음용수 수질은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군의 검출치를 기준으로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기준초과 음용관정 1,453곳 중 질산성질소의 초과 지점 수가 1,161곳(초과율 7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당진에서는 최대치인 84.9mg/L(기준치의 8배)까지 검출되었다. 총대장균군은 366곳(초과율 25.2)에서 초과하였으며, 강원 춘천지역의 한 관정에서는 최대치인 100mL당 4,100개의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 질산성질소는 어린이의 체내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입술, 피부 등 신체가 파랗게 변해가는 청색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성인에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2mg/L이상의 고농도 질산성질소를 함유하는 수돗물을 어린이 음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44mg/L이상을 함유할 경우 성인도 식수로 이용할 수 없다.


▢ 홍영표의원은 “매몰지 주변 음용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이 지난해 52에서 올 상반기 41로 줄어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음용관정 10개중 4개는 마실 수 없는 관정이라는 사실이다.”라며 “환경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하수 수질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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