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12]수입 석유제품 전자상거래,관세 유예 등 각종 혜택 없애야
의원실
2012-10-12 10:37:36
71
수입 석유제품 전자상거래,관세 유예 등 각종 혜택 없애야
현행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제도로 일본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당초 사업목적인‘가격인하 효과’는 사실상 측정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한국 석유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수입석유제품 전자상거래제도에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으로 일본 경유 제품의 수입이 급증 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유통물량을 끝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격인하 효과를 사실상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4월 6일, 지식경제부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시장 개설계획을 발표. 올해 3월부터 KRX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이 개설된바 있다.
그러던 중, 지식경제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수입석유제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석유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수입석유제품 및 수입업자에 대해 할당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값비싼 일본경유를 국내에 전자상거래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국내 생산 경유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저렴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여, 국내 경유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일본 경유의 수입이 올 초 4만 배럴에서 8월 현재 80만 배럴로 약 20배가량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전자상거래로 인한 물량이 대리점에서 일반 물량과 뒤섞여 주유소로 판매되고 있어, 정부가 의도한 ‘가격인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전자상거래제도의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국내 석유제품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월간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값 비싼 일본 경유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일 무역적자를 부풀리는 상황이므로 관세 유예등 수입업자에게 주어진 각종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일부 수입업자나 일본 정유사가 아닌 실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경부와 공동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현행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제도로 일본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당초 사업목적인‘가격인하 효과’는 사실상 측정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한국 석유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수입석유제품 전자상거래제도에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으로 일본 경유 제품의 수입이 급증 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유통물량을 끝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격인하 효과를 사실상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4월 6일, 지식경제부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시장 개설계획을 발표. 올해 3월부터 KRX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이 개설된바 있다.
그러던 중, 지식경제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수입석유제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석유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수입석유제품 및 수입업자에 대해 할당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값비싼 일본경유를 국내에 전자상거래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국내 생산 경유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저렴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여, 국내 경유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일본 경유의 수입이 올 초 4만 배럴에서 8월 현재 80만 배럴로 약 20배가량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전자상거래로 인한 물량이 대리점에서 일반 물량과 뒤섞여 주유소로 판매되고 있어, 정부가 의도한 ‘가격인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전자상거래제도의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국내 석유제품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월간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값 비싼 일본 경유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일 무역적자를 부풀리는 상황이므로 관세 유예등 수입업자에게 주어진 각종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일부 수입업자나 일본 정유사가 아닌 실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경부와 공동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